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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대출 문제 심각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6월21일 09시54분    조회: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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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가 대출관련전단지로 도배된지는 이제 시간이 좀 된다. 전단지에는 비록 신용대출 또는 저금리 대출이라고 적혀 있으나 정작 문의하여 보면 모두 담보(유, 무형)를 필요로 하고있는 고금리의 대출이다. 바로 이런 고금리대출이 최근 대학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국내 모 신문에서 최초로 보도, 전국 곳곳에서 대학생고금리대출이 심각하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그렇게 대학생대출문제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문제로 부상하였다.

전국곳곳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심각의 정도를 떠나 경악에 이른다. 최고로 주 30%의 고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담보물로 여학생들이 나체사진을 찍어 채무를 보증하여야 한다는 내용들이 많다.

그런데 취재결과 우리주 대학가도 경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례외는 없었다. 현재 1학년에 재학중인 김모학생은 “1만원을 빌릴 경우 계약은 1만원으로 하나 수수료의 명목으로 1000원을 떼고 실 현금교부는 9000원밖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는 월 1.5%의 리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모의 연계방식이나 자신의 학적번호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상대적으로 졸업시간 얼마 남지 않은 3~4학년 학생에게는 일반적으로 대출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뿐만이 아니다. 2학년에 재학중인 최모학생은 “대출에 사용된 자금은 소수의 경우 자체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나 대부분 학교 외의 개인 또는 대부업체자금이며 재학생이 중개자의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챙긴다”고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고금리대출을 받는 학생은 정작 학업이나 창업 등을 위하여 대출하기 보다는 고가의 사치품이나 일상 소비에 쓰고 있다고 하였다.

문제는 국내 학제상 대학생은 만 18세를 넘기는 법적성인으로 대출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록 만 18세 이상의 학생에게 대출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시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중국은행업감독위원회의 규정이 있기는 하나 현재 대학가에서 진행중인 대부분 대출은 개인대 개인대출(P2P)로 이루어져 감독관리기관의 감독과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개인대출은 금융마약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구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막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있어 금융마약은 필요악의 존재일 것이다. 그리고 대출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원,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고려한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당 사법해석에 의하면 법정최고금리는 실 수령액의 년 24%까지이다.


연변일보 정은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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