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인터넷에서 “당원, 공무원 교통행위를 위반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7월 1일부터 당원, 국가사업일군이 교통위법행위를 위반하면 규률검사기관에 통보한다” 등 소문이 자자했다.
20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공안부교통관리국은 일전 “공안교통관리행정처벌 법률문서중 피처벌인의 관련 정보 수집프로젝트에 관한 통지”를 하달했다고 한다. “통지”에서는 7월 1일부터 각지 공안교통관리부문은 일반 절차에 따라 교통위법행위를 행정처벌할때 피처벌자의 정치면모와 직업정보를 조사하며 “공안교통관리 행정처벌 결정서”에 기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다음달부터 교통경찰이 행정처벌결성서를 작성할때 새로운 법률문서틀판을 사용해 피처벌자의 정치면모와 직업 두가지 사항을 증가 수집하는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열가지” 교통위법행위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정치면모와 직업정보를 조사한다고 했다. 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면허증과 부합하지 않는 차를 운전, 조립하거나 페기된 차량을 운전, 위조된 자동차번호판과 표식을 사용, 번호판 위조,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효력을 상실, 과속 50% 및 그 이상, 화물차 과다 적재 30% 이상, 정원인원 초과 적재 등이다. 당원과 국가사업일군들이 상술 “열가지” 교통위법행위를 위반하면 교통경찰부문은 해당 정보를 필요시에 대비하여 파일로 보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 (9)”중 위험운전죄를 구성하면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에 따라 당내부 직무를 취소하거나 당적을 남겨 관찰 혹은 당적을 제명시키는 처분을 안긴다.
“7월 1일부터 당원, 국가사업일군이 교통위법행위를 위반하면 규률검사기관에 통보한다”는 소문에 관해 교통경찰은 목전 “통지”에 비추어 보면 교통경찰부문에서 관련 규률감사기관에 당원과 국가사업일군이 교통행위를 위반하는 정보를 통보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여 교통경찰부문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규률감찰부문 필요시에 대비해 “공안교통관리 행정처벌 결정서”를 보관하여 향후 해당 부문에서 조사, 사용하는데 준비한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법치중대 강청구중대장은 “이번 조정에서 증가된 부분은 피처벌인의 신분정보 확인이다. 중점적으로 당원과 국사사업일군들이 규률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것을 강화하고 당원과 국가사업일군로서의 솔선모범역할을 발휘하는것이다”며 “하지만 자동차운전자의 정치면모와 직업정보는 모두 당사자 자술로써 수집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변일보 김문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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