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북 영주경찰서는 중국산 산양삼을 밀수해 유통시킨 혐의(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선족 김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 김씨는 작년 10월 26일 중국산 도라지를 수입하면서 그 속에 품질검사 없이 10년근 중국산 산양삼 400뿌리(싯가 154만원 상당)를 인천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한 산양삼은 국내 약초 유통상 안모(73)씨에게 판매했다.
민모(71)씨는 지난 6월 7일 강원도 양양에서 생산신고 없이 저년근 중국삼을 이식해 10년 간 재배한 뒤 이 중 150뿌리(싯가 1200만원 상당)를 품질표시 없이 유통상 안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안씨는 작년 12월 8일 오후 4시께 영주시 부석면 소재 주거지에서 조선족 김씨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산양삼 400뿌리 중 9뿌리를 품질표시 없이 5만원에 판매했다.
또 자신의 밭에서 재배한 인삼을 산양삼이라고 속여 12뿌리를 5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산양삼(山養蔘)은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산지에서 삼의 씨나 묘삼을 차광막 등의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재배한 인삼(건조된 것 포함)을 말한다.
특별관리임산물로 생산자는 재배하는 토양, 종자, 종묘에서부터 재배, 유통까지 전부 기록·관리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이를 확인받야야 한다.
수확 및 출하 전에는 농약잔류성분 검사도 받아야 한다. 검사에 합격하면 '품질검사합격증'을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
박인권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중국산 산양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불법유통 되는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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