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금융감독원 직원과 경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수열)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조선족 A(29)씨에게 징역 3년,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선족 B(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6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돼 사기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인출해 그 사람한테 전달하라"고 속여 C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을 사칭하며 5차례에 걸쳐 총 8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고 그중 10%를 가진 후 나머지를 공범들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힘들게 모은 재산을 피고인들에게 편취당하는 피해를 당했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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