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식용으로 밀수입한 중국산 활전복을 교배용으로 판매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양식업자 등 일당 7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식용으로 몰래 들여온 중국산 전복을 교배용으로 둔갑시켜 2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관세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양식업자 A(53)씨 등 전복양식업자 4명과 이 전복을 밀수해 국내 양식장에 알선한 조선족 B(72)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회에 걸쳐 중국 현지에서 수컷 전복 270kg 4천42마리를 1천200만원에 구입,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국내 양식장에 교배용으로 판매,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밀수·알선책인 조선족 B씨 등은 개인이 비행기와 선박에 탑승할 경우 소량을 합법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중국에서 모집한 보따리상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검역을 거치지 않고 밀수입된 중국산 전복은 기생충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 국내 유통시 국내산 전복에 질병 유발 등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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