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주도자 법정 최고형 구형
[앵커]
검찰이 서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과 강력범죄 사건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도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강도상해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중국동포 A씨는 국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약속한 뒤 보증금을 뜯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권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다시 징역 8개월로 감형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 피싱이 중대범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현금 인출책을 맡는 등 가담 정도가 적고 범죄 수익이 2백여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는 1천억원.
서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엄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 최고형인 징역 10년까지 구형하고, 중간 가담자는 징역 7년,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은 일망타진이 어려운 만큼 공범 검거에 협조하면 감경하되 범죄 수익을 은닉하면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상해범에 대해서도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강도 상해 범죄로 아동과 여성들이 입는 피해가 크다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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