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살인 뒷날 밀입국 자진신고해 강제출국 당하는 수법으로 중국도주
19년 전 경기 안양시에서 발생한 '호프집 여주인 살해' 사건 범인인 4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전날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강모씨(46·중국국적)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해외로 도주했다"며 "유가족들은 십수년간 범인도 모른 채 고통 속에 세월을 보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한 상황에서 다투다 그랬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1997년 4월11일 오전 1시께 안양시 안양동의 한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업주 B씨(당시 41·여)를 흉기로 1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991년 12월께 국내에 밀입국했던 강씨는 범행 이튿날 밀입국 자진신고 후 강제출국 당하는 방법으로 중국도주에 성공했다.
이후 2003년께 국내에 다시 밀입국한 강씨는 2011년 6월 재외동포 고충민원을 통해 '이○○'로 외국인등록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생활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서울송파경찰서 직원들에 의해 지난 7월 수원시에서 체포됐다.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