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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항소심서도 승소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 강제추방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국동포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출국명령은 강제추방의 한 조치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교통사고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김모 씨(54)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10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김 씨는 지난해 4월 4일 전남 영암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에 고인 물을 피하기 위해 급히 차로를 변경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동승한 중국동포 A 씨가 숨졌고 그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재판부는 강제추방은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공익목적이 있지만 김 씨의 경우 2006년부터 형제, 자녀와 함께 국내에서 삶의 터전을 가꾼 것을 고려하면 공익보다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해 9월 김 씨에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목포출장소는 김 씨를 강제추방시키려고 했으나 그는 자진 출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강제추방(강제퇴거, 출국명령 및 권고 등)된 외국인은 3만675명으로, 2010년(1만7727명)보다 7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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