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저녁 8시경, 화룡시공안국은 자기의 은행카드에서 11만원이 결제해 나갔다는 신모의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접한 화룡시공안국 형사경찰대대와 문화파출소는 즉시 경찰을 조직해 현장으로 향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신모는 모 귀금속회사의 책임자로부터 누군가 신모의 은행카드로 금속금융상품을 구입해 11만원이 지급됐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이 책임자는 만약 신모 본인이 구매한것이 아니면 즉시 은행의 ATM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돈을 반환할수 있다고 했다. 신모가 전화를 받은뒤 즉시 집 근처의 은행ATM에 달려가 은행구좌잔금을 조회해보니 11만원이 결제해 나간것이 발견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상황을 료해한뒤 화룡시공안국은 즉시 주공안국 형사경찰지대와 련합해 “반전신사기” 차단시스템을 시동했으며 은행의 책임자와 련락을 취해 해당 자금을 동결시키는데 협조할것을 요구했다.경찰의 신속한 조치와 은행의 협조하에 신모의 은행카드에서 지불된 관련 자금은 차단되였으며 심모는 11만원의 경제손실을 피면하게 되였다.
사건 수사를 책임진 경찰의 소개에 따르면 이 사기방식은 범죄혐의자가 피해자의 은행카드의 돈을 결제한뒤 피해자더러 은행 ATM에서 확인절차를 하게 하는것이다. 만약에 ATM에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돈은 잠시간내 혐의자가 지정한 은행구좌에 입금될수 없기에 대중들이 이와 류사한 상황에 직면했을때 즉시 경찰에 신고할것을 호소했다.
연변일보 김문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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