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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법원 위챗 리용해 집행사건 해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1월16일 15시12분    조회: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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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길시인민법원 집행법관은 위챗플랫폼을 리용해 외국에 있는 피집행인과 련락을 취해 한건의 집행사건을 해결했다.

료해에 의하면 연길시 시민 정모는 2015년 3월 13일에 함모의 집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집은 함모의 아들 함모모의 명의로 되여있었고 함모모가 외국에 있기게 외국에서 돌아온뒤 상세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정모는 먼저 5000원 보증금을 지불하고 후에 전부 금액을 지불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함모의 아들은 후에 줄곧 정모와 주택구매에 대해 상의를 하지 않았고 받은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정모는 함모를 연길시법원에 고소했다. 법원에서는 사건을 접수한뒤 함모의 행방이 불명해 법에 의해 결석심사를 했는데 2015년 8월 27일의 재판에서 함모는 즉시로 정모에게 5000원의 보증금과 리자를 돌려줘야 하며 법적효력이 발생한 날자부터 집행해야 한다는 민사판결을 내렸고 2015년 11월 25일에 정모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며 함모의 아들 함모모의 외국번호와 위챗계정을 제공했다.

집행법관은 여러차례의 시도를 거쳐 끝내 외국에 있는 함모모와 련락을 취했고 위챗계정을 추가해 사건정황에 대해 설명한뒤 아버지 함모의 련락처를 알려줄것을 요구했지만 함모모는 판결결과에도 의견이 있을뿐더러 판결서도 아직 받지못했기에 집행할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집행법관은 위챗을 통해 공고송달, 결석심사에 관련한 법률규정을 설명했고 결과에 의견이 있을경우에는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처리할것을 제시했고 판결문서를 사진찍어 함모모에게 전달해주었으며 아버지 함모더러 판결에 따를것을 요구했다.
지난 11월초 함모는 보증금과 리자를 돌려주는것에 동의를 했고 법원이 제공한 은행구좌에 돈을 입금한것으로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 됐다.

연변일보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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