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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혼전협의 리혼시 사용하려면?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1월23일 15시17분    조회: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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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어 터지는 스타들의 리혼소송과 재산분할 싸움으로 요즘 혼전협의서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혼전협의란 부부가 결혼전 각자의 재산, 채무 등 문제에 관하여 미리 협의를 하는것을 말하는데 혼전협의는 리혼시 부부공동재산분할 증거로도 사용할수 있다. 이러한 혼전협의는 불필요한 쟁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두협의가 아닌 서면형식의 협의를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사례소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김모(32세)는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사업에만 열중하다보니 어느새 혼기가 꽉 찼다. 사업도 어느정도 안정되고 여유가 생긴 김모는 지인의 소개로 안해 안모(30세)를 만났다.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한 두사람은 소개팅으로 만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차 연인사이로 발전했고 사귄지 6개월만에 결혼했다.
 
마냥 행복하고 마냥 기쁠것만 같았던 두사람의 결혼생활은 생각처럼 아름답지 않았다. 30년 가까이 전혀 다른 삶을 살던 두 사람이 한 집에서 부대끼며 생활하려니 의견충돌이 수없이 많았고 설상가상으로 결혼한지 3년이 되여도 손꼽아 기다리던 2세는 감감무소식이였다.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려고 두 사람은 많이 양보하고 리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져 2016년 4월 리혼을 결심했다.
 
리혼수속중 두 사람은 여느 부부와 똑같이 부부공동재산 분할에 있어서 문제에 부딪치게 되였다. 평소 알뜰한 성격이였던 안모는 그동안 수입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는데 반면 씀씀이가 컸던 김모는 모아놓은 돈이 무일푼인 월광족이였던것이다. 법률규정상 결혼후의 수입은 부부공동재산으로써 리혼시 분할을 해야 했는데 이에 안모는 “우리 부부는 결혼전에 이미 결혼후의 수입과 재산은 각자 관리하기로 협의를 했으므로 나의 수입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서면적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전 이미 구두로 재산관리를 협의한 두 사람의 재산분할을 어덯게 해야 하는가?
 
길림단군변호사사무소 최광철변호사 법률해석: 우리 나라 “혼인법” 제 19조는 “부부는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취득한 재산 및 결혼전의 재산에 대하여 각자 소유, 공동소유 또는 부분적 각자 소유, 부분적 공동소유를 약정할수 있다. 약정은 서면형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결혼전 또는 결혼후 재산에 관한 협의는 서면형식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향후에도 쟁의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례중 두사람은 결혼전 이미 결혼후의 수입과 재산, 채무에 관하여 각자 관리하고 사용한다고 혼전협의를 한 상황이다. 비록 서면형식이 아닌 구두협의지만 리혼시 두사람 모두 구두협의에 대하여 인정하면 그 협의대로 재산분할을 진행하는것이 무방하다. 하지만 반대로 구두협의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있을경우 정확한 구두협의내용을 증명할수 없기에 법률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한다.
법률상담 전화:0433-4317776
 
연변일보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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