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안양 시내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망쳤다 지난 7월 체포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강 모(47) 씨에게 13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구속될 때의 모습
(안양=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19년 전 안양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망쳤다 지난 7월 체포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강 모(47) 씨에게 13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9일 강 씨의 살인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우발적 범행이었고 과거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참작해 13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1991년 12월 밀입국한 뒤 1997년 4월 11일 오전 1시쯤 안양시 만안구의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여주인 B(당시 41세) 씨와 다투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했다.
강 씨는 바로 다음날 밀입국을 자진신고해 강제로 출국당하는 형식으로 중국으로 도피한 뒤 2003년 다시 밀입국했고, 2011년 6월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재외동포를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고충 민원'을 들어 준 기회에 가명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 생활해왔다.
강 씨는 술자리에서 "과거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말을 했다가 이를 전해들은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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