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엘리베이터 료금표준을 문의합니다.
렴가주택 난방비를 내야하나요?
물: 렴가주택에 거주하는 최저생활보장가정은 난방비 우대정책이 없습니까? 달마다 최저생활보조금은 얼마입니까? 렴가주택에 거주하는 최저생활보장가정는 수도물료금과 전기료금은 본인이 내지않아도 된다는데 맞습니까?
답: 연길시민정국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연길시 도시 최저생활보조금 표준은 일인당 매월 530원이며 농촌 최저생활보조금 표준은 일인당 매월 4200원입니다. 연길시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대우를 향수하는 대상은 매월 10도 전기 보조금을 향수하는데 다음해 1월에 그전해의 전기료금 보조금을 줍니다. 2016년의 전기료금보조금은 상급에서 아직 문건하달을 하지 않아 잠시 전개하지 못합니다. 수도물료금은 목전 상응한 감면정책이 없습니다.
난방주택에 거주하는 최저생활보장가정은 한 세대 30평방메터의 난방면적을 기준으로 최저생활보장차액보조금(低保补差金)과 최저생활보장표준의 비례에 근거하여 단계를 나눠 난방비용 보조금을 향수합니다. 30평방메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난방비용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자녀생육문제 문의합니다
물: 전안해와 리혼후 아이는 엄마와 함께 외지에서 생활하며 호구도 외지로 이적했습니다. 현재 저는 재혼하였으며 지금의 안해와 첫째아이를 낳고 둘째아이를 가질려고 하는데 합법적입니까? 지금의 안해는 초혼입니다.
답: 연길시위생및계획생육국에 따르면 재혼전 재혼부부중 한쪽이 자녀가 두명이상이고 다른 한쪽이 자녀가 없거나 두쪽 모두 한명의 자녀가 있을경우와 재혼전 한쪽이 한명의 자녀가 있고 다른 한쪽은 자녀가 없으며 재혼후 한명의 자녀를 생육하였을 경우에는 한명더 생육할수 있습니다.
안도현 호구이면 연길시에서 초중을 다닐수 있나요?
물: 저희 집 아이는 현재 안도현에서 소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연길에 주택을 구매하고 호구도 연길시로 옮길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 아이는 연길시에서 중학교를 다닐수 있습니까?
답: 연길시교육국에 따르면 연길시 소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은 소학교를 졸업한 지방에서 당지 초중에 진학하여 초중학적을 건립한후 다시 전학수속을 해야합니다.
엘리베이터 료금표준을 문의합니다.
문: 엘리베이터 료금은 상응한 규정이 있습니까?
답: 연길시가격감독검사국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료금은 료금표준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운행 및 유지비용은 모든 주민들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부동한 층수에 따라 일정한 가격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료금은 업주위원회에서 감독하는 동시에 료금을 받는 단위는 정기적으로 료금의 지출상황을 공시해야 됩니다.
연변일보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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