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박봉관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2012. 7. 15.경 피해자 A씨(52세,남)에게 중국 무료 골프여행을 빙자 유인해 요녕성 선양시 ○○호텔에서 북한산 마약인“어름”과 유사한 담배를 피우게 한 뒤 중국 공안(가짜)으로 하여금 마약 혐의로 체포케 하고 석방 조건으로 2억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김씨(49세,남)를 검거하고,3명은 불구속 입건 했다.
또한,2015. 3월.경 대전 서구 둔산동 ○○식당에서 14년 지방선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자를 사칭, 조선족인 피해자 C씨(42세,여)에게 접근 고등학교 졸업장을 만들어 대전시의원 비서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900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 안씨(49세,여) 등 3명 검거하는 등 모두 4명을 검거 그 중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이씨 등 2명은 수배했다.
피의자 김씨 등은 중국 현지 조선족인 강○○(29세,남)등과 짜고 가짜 공안 및 통역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중국에서 공안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체포하는 대담성을 보였으며, 피의자 안씨 등은 국내 사정에 어두운 조선족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졸업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두 건 모두 중국 현지 조선족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전경찰청은, 정부기관, 지방의회등 공공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토착형 공직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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