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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들이 알아두어야 할 2017년 한국의 새로운 정책들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월2일 23시09분    조회: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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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룡강신문=서울)남석 기자 =▷정년 60세 의무화 =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최저인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 기준으로 135만2230원이다.

  ▷임신부, 조산아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임신부와 조산아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내년 1월부터 강화한다. 임신부 외래 본인 부담률을 종합병원은 50%에서 30%, 일반 병원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낮춘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은 70%였으나 내년부터 출생 후 3년까지 10%를 적용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확대 =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높이는 대신 최저 보장 수준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위 소득은 올해 월 439만원이지만 내년부터 월 447만원으로 1.7% 인상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 135만원이었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오른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기업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로봇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은 30%, 중견·대기업은 20%가 기본이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세액감면율 상향 =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5~29세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가 75% 감면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소득 재분배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다.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은 40%로 인상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해주는 기산일이 토지 취득일로 다시 바뀐다. 올해에는 기산일이 2016년 1월 1일부터만 인정됐다.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감면 =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는 특례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시행기간은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다.

 

 

 

 

 

 

 

 

 

  ▷예술강사 시급 7.5% 인상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책정되는 예술강사의 시급이 현행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7.5% 인상된다.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 = 내년 12월부터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확대 시행 = 게임물에 대한 기업의 자율 심의를 허용하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확대 적용된다. 기존 모바일게임 이외에 PC·온라인·콘솔게임 등도 대상이 된다.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으로 새해부터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 수출사업화자금 신설 = 중소기업청이 수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정책자금 연계 지원을 위해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한다. 기업당 최대 5억원이 5년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제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기본요금이 면제되고, 충전 요금도 50% 깎아준다.

  ▷쌀 등급표시제 강화 = 지금까지는 등급 검사가 의무가 아니라 검사를 아예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표시해 유통할 수 있었지만 내년 10월부터는 검사를 받지 않은 쌀은 최저 등급인 '등외'로 표시한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 그동안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 염모제, 탈모방지제 등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내년 5월부터는 아토피용, 여드름용, 튼 살용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 유형으로 신설된다.

  ▷지상파 UHD 방송 도입 = 내년 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개시하고 12월에는 광역시권과 평창·강릉 일원으로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 영업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24시간 365일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내년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실손보험 기본형과 특약형 분리 = 새해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형과 특약형(3개)으로 분리된다. 도수(맨손)치료나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받으려면 특약형 상품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특약형 가입자의 자기부담 비율은 상승하는 반면 기본형 가입자의 보험료는 25% 정도 인하된다.

  ▷잔금대출도 원리금 분할 상환 = 내년 1월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함께 갚아야 한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80%를 초과하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저축성보험 원금 지급 = 새해부터 저축성보험의 납입기간이 끝나면 보험 만기일과 상관없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입기간 7년 이하인 상품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최소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확대 = 내년 3월부터 자동차 사고 시 지급되는 대인배상 보험금이 상향 조정돼 60세 미만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이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 모두 2배 가까이 오른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내년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소액사건 금액 한도 확대 = 내년 1월부터 소액사건으로 재판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 내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한 개정법 시행으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자동출입국 심사대 사전 등록 없이 이용 = 내년 4월부터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월부터 3월까지 인천공항에서 먼저 시험 운영될 예정이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 = 내년 1월부터 법원과 등기소에 인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 의무 조항 신설 = 내년 6월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이 운행을 종료한 이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 어린이 안전보호 의무 규정이 강화된다(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화 = 내년 6월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받게 된다. 대형 교통사고는 물론 집 앞에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시키는 사고의 경우에도 메모 등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것이 의무화된다(위반 시 20만원 이하 범칙금).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 항목 5개 추가 = 내년 6월부터 과태료 항목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새롭게 추가된 과태료 부과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대형 승합차나 화물차)'을 포함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 등이다.

  ▷빈 병 보증금 인상 = 내년 1월부터 빈 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 전역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내년 1월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가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 사용 = 우등 고속버스보다 한 단계 서비스 수준이 높은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내년 6월부터 마일리지(승차권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를 활용해 차편을 예매할 수 있다.

  ▷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 강화 =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 명칭, 첨가 사유(용도),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 내년 말까지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재건축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환수된다.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 공동주택 단지 전체 소유자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동별 집주인 50% 이상과 단지 전체 집주인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비과세 주택 기준 하향 = 전세보증금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이 85㎡에서 60㎡로 변경된다. 기준시가는 3억원으로 유지되며 비과세 혜택은 2018년까지 유지된다.

  ▷청약가점제 지자체 자율화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해 온 청약가점제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11·3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37개 시·구에서는 현행 40%가 유지된다.

  ▷소액 임대소득 비과세 2년 연장 =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가 연장돼 2019년부터 적용된다.

  ▷2층 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범위가 현행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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