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각약품은 길림오동연변약업주식유한회사에서 주동적으로 지방세무부문에 납부한 유효기일이 지난 약품들로 그 총 가치는 68만원에 이를것으로 추산된다. 이 회사에서는 약품안전에 고도로 중시를 돌리고 질량관을 엄격히 통제하며 약품안전을 제일책임으로 시달에 옮기고 적시적으로 유효기일이 지난 약품을 처분하여 불합격약품이 시장에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공제하는데 노력을 다했다. 관련사업일군들은 현장에서 소각약품들에 대해 검증을 하고 명세서와 대조를 하면서 전반소 각과정을 감독하였다.
길림오동연변약업주식유한회사 책임일군은 “앞으로도 관련정책에 근거하여 성실경영하고 경영리념을 혁신하여 약품안전을 담보할것”이라 밝혔다.
연변일보 김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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