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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무 거절한 피집행인에 구류처벌을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2월6일 23시50분    조회: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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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을 능력이 되면서도 각종 핑계를 대며 갚지 않고 잠적하는 수단으로 법원일군들의 눈을 피해다니던 “악덕 채무자(老赖)”가 일전에 법적 조치를 받았다.

6일, 도문시법원 집행국에서는 자신의 재산정황을 로실히 보고하지 않고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호모에 15일간의 구류처벌을 안겼다. 이는 우리주에서 첫번째로 피집행인에 구류처벌을 안긴 사례이다.

도문시법원에 의하면 지난 1월초, 도문시법원 집행국에서는 시민으로부터 “악덕 채무자” 호모가 얼마전부터 촌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인츰 두명의 일군을 호모의 거처로 파견해 조사를 펼쳤다.

집행국일군의 조사에서 호모네 집문은 잠겨있고 또한 집안에도 호모가 없었다. 집행국일군은 인츰 주변의 이웃들에 방문조사를 펼치면서 호모의 행방을 찾아내려 노력한 끝에 호모의 처가집에서 그를 찾아내고 법원으로 련행했다.

심사과정에서 호모는 법관의 질문에 대답을 피하고 여러 핑계를 대며 그의 재산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법관이 관련 법률규정을 설명해주는 동시에 엄중한 법률후과를 짊어져야 한다는 경고에도 요행심리를 바라면서 배합하지 않았다. 이에 집행법관은 호모에게 관련 규정에 근거해 15일간의 구류처벌을 내렸다.

그제야 사건의 엄중성을 깨달은 호모는 구류집행기간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가족들에게 의탁해 집행금을 지불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에 노력했고 도문시법원에서는 호모가 구류기간에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채무를 갚은데 대하여 법에 근거해 호모의 구류조치를 앞당겨 해제시켰다.

도문시인민법원 집행국 리빈일군은 “피집행인들은 응당 적극적으로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리행하여야 하고 요행심리를 가지다가 법적인 대가도 치를수 있다.”고 제시했다.

연변일보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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