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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모임판매행위 단속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4월13일 15시35분    조회: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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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돈화시 구역의 보건품 모임판매현상이 보도된후 주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깊은 중시를 돌리고 전 주 범위내에서 보건품시장 모임판매 허위선전타격 전문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6일, 주공상행정관리국에 따르면 이번 전문행동은 3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4개월간 이어지게 되는데 보건식품, 약품, 의료기계, 미용양생, 지역특산물을 경영하는 업종에서 모임판매, 무료체험, 무료사용, 선물증정 등 형식으로 허위선전,다단계 변상판매를 실시해 소비자들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우리 주 공상행정관리부문과 시장및질량감독관리부문에서는 소비자권익을 해치는 일련의 사건들을 조사처리하는 한편 보건식품, 의료기계, 미용양생, 지역특산물 경영행위를 바로잡고 모임판매에 장소를 제공하는 음식점, 호텔 등 업체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며 외래인들이 보건식품을 허가증이 없이 불법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아울러 대형호텔, 중점임대장소의 경영자들과 책임서를 체결하고 보건식품, 약품 등 판매를 둘러싼 위법선전활동에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며 모임판매 형식으로 허위선전을 하여 소비자들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사, 처리하게 된다.

연변일보 김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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