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18일 외국에서 필로폰 5㎏(168억 상당)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 현지에서 마약 업자를 만나 이 업자가 필로폰을 한국으로 보내면 판매한 후 돈을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입국했다.
A씨는 한 달 뒤 경남 김해의 한 건물 옆 도로에서 이 업자가 보낸 밀반입 필로폰 5㎏가량을 조선족으로부터 받아 한 차례 자신이 투약하고, 1㎏은 팔아넘겼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15년 브로커들과 함께 베트남인 250여 명을 1인당 1만2천 달러를 받고 국내로 밀입국시키려다가 선박을 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치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필로폰 5㎏은 16만8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금액으론 168억1천만원이 넘는다"며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을 투약해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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