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외도한 남편이 내연녀에게 준 재물 찾을 수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4월27일 11시22분    조회:416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1987년에 결혼한 주모(안해)와 왕모(남편)는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중등규모의 회사까지 운영하게 되였다. 회사 운영에 심열을 다하는 안해 주모와 달리 남편 왕모는 놀음에 빠져있었을 뿐만 아니라 몇년 전부터 안해 몰래 20대의 녀성 장모와 련인관계를 유지하여왔다.

2015년 2월에야 주모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였다. 안해의 질문에 왕모는 외도사실 뿐만 아니라 장모에게 집을 장만해주고 수십만원의 생활비를 지불한 사실까지 승인하였다. 남편의 배신에 마음이 상한 주모는 남편 왕모와 ‘제3자’ 장모를 공동피고인으로 법원에 소송청구를 제기하였다.

주모의 소송 청구 주요 내용은 “혼인관계 존속 기간 왕모는 사사로이 부부 공동소유의 재산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었고 또한 수십만원을 증여하였다. 공유인의 동의가 없이 공동소유재산을 처리한 행위는 공유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는바 증여행위의 무효를 판정하여 ‘제3자'인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52만원의 재물을 반환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맛서 장모는 왕모와의 부정당한 혼외관계를 극력 부인하며 “52만원은 주모와 왕모가 경영하는 회사로부터 받은 로동보수”라고 고집하였다. 뿐만 아니라 “로동보수가 아니라 증여받은 재물일지라도 왕모가 공동소유재산 중의 자신의 몫을 처리하여 증여한 것이기에 합법적 증여 행위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볍원 판결:

첫째, 법원의 심리조사에 의하면 장모가 주장하는 로무계약(劳务合同), 월급 및 공제금(提成)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로동보수’ 주장은 채납될 수 없다.

둘째, 증거물로 채택된 왕모와 주모 사이에 오간 휴대폰 메시지 내용, 송금기록 등은 혼외관계의 존재와 현금 증여 사실 여부를 증명한다.

셋째, 혼인존속 기간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공동소유재산 분할(分割)은 무효이다.

넷째,‘사회공덕 존중’을 위반한 증여계약은 무효로 물권선의취득(物权善意取得)이 성립되지 않는바 장모는 증여물을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변호사 론평:

‘전부 반환’ 판결은 혼인과 가정에 대한 <혼인법>의 특수 보호를 보여주고 있다.

<혼인법> 및 <혼인법사법해석>에 의하면 혼인존속 기간에 얻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은 불가분리의 정체로 부부 쌍방이 평등한 처리권을 가진다. 하지만 혼인존속 기간 일상생활 필요를 위한 공동소유재산 처분 외의 재산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역시 무효이다. 본 사례에서 왕모는 혼인존속 기간 상대방인 주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부부 공동소유 재산을 처분하였다. 장모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공유인인 주모의 재산권익을 침범하였으며 증여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혼외관계를 유지해온 장모와 부부 충실 의무를 어긴 왕모는 <혼인법>에 명확히 규정된 혼외동거의 금지성 규정(禁止性规定)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법통칙>에 규정된 사회공덕존중(公序良俗) 법규도 위반하였다.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 공공리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회공덕존중을 위반한 계약, 악의적으로 공모하고 국가단체 또는 제3자의 리익에 손해를 끼친 계약은 무효이다. 사례에서 왕모의 증여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는 혼인관계에 대한 배반과 상대방의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한 재산권리 비대칭전의(不对等转移)로서 사회공덕존중을 위반하였고 주모의 리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 장모 역시 증여물의 출처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물권법> 규정에 따라 처분권이 없는 왕모의 증여물을 물권선의취득(物权善意取得)할 수 없다.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이 무효거나 또는 취소된 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마땅히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모의 외도한 남편이 ‘제3자’ 장모에게 증여한 재물 반환 소송 청구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길림신문 리철수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오늘(11일) 점심, 연길시북흥소학교 부근 한 공장 울안에 위치한 창고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      12시 20분경, 기자가 현장에 도착해보니 10여대의 소방차가 이미 현장에 도착해 진화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불은 거의 꺼진 상태였다. 초보적인 료해에 의하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1-05-12
  • 올해 32세인 녀성 류모는 출납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두 달 동안 회사 돈 30여만원을 횡령, 이를 모두 틱톡 스타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사용했다.   4월 말, 류모는 업무상 횡령죄로 연길시공안국에 형사구류 되였으며 현재 보석 상태에 있다.   연길시공안국 경제범죄 수사대대 경찰 고석건의 소개에 따르면 류...
  • 2021-05-12
  • 5월 7일, 룡정시에 보기 드문 10급 강풍이 불었다. 이로 인해 거리의 일부 광고판이 뒤집혔고 차량출입통제용 가림막이 90도로 꺾였다.  알아본 데 따르면 현장 주변의 떨어진 광고판은 이미 해당부문 사업일군에 의해 치워졌다. 사업일군은 또 바람에 휘여진 차량출입통제용 가림막을 내리고 잘 고정시켜 2차 피해를...
  • 2021-05-08
  • 최근 연변주법원의 안전검사 요원은 안전검사 시 한 남성의 호주머니에서 탄알 한 발을 검사해냈으며 즉시 공안기관과 함께 잠재적인 안전 우환을 제거했다.     사건 당일, 한 남성이 업무를 보러 법원을 방문했다가 안전검사 시 주머니에 탄알 한 발이 있는 것이 발견돼 즉시 통제됐다. 현장 확인에 따르면 해...
  • 2021-05-06
  • 4월 26일 11시, 안도현공안국 교통대대 부대대장 맹상강(孟祥岗)과 보조경찰 우양(于洋)은 출장을 갔다가 안도로 돌아가는 길에서 갑자기 한 자가용차가 끊임없이 자기들을 향해 경적을 울려대는 것을 들었다. 맹상강이 차를 멈추고 상황을 료해하려고 할 때 자가용차의 운전자가 큰 소리로 “병원! 병원!"하고 계속 ...
  • 2021-05-05
  • 연길 녀성 안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연길시병원 입원처에서 경비원과 다툼이 발생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말렸으나 안모는 도리여 경찰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하며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4월 14일 안모는 경찰습격죄로 연길시공안국에 형사 구류됐다.     해당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에 ...
  • 2021-04-22
  •   뉴스1   수배를 받던 중국인 동포가 체류비자 문제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체포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기소됐던 중국인 동포 A씨(35)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 2021-04-22
  • 전자발찌 부착명령·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10대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중국 동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A(4...
  • 2021-04-15
  • 4월 11일, 연길시공안국교통경찰대대는 야간 단속에서 음주운전 한건을 적발했다. 놀라운 것은 해당 음주운전자가 운전련습학교의 교련이며, 적발 당시 교련차를 운전했다는 것이다.   당일 저녁 20시 35분, 연길시공안국교통대대 하북1중대 경찰은 류청거리에서 야간 단속활동을 벌이던 중 吉H2***学 번호판을 단 차...
  • 2021-04-14
  • 지난 9일, 연길시 한 도로에서 자가용이 돌진하면서 택시를 들이박는 동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튿날 10일 11시, 해당 자가용 운전사는 몸이 불편하여 그의 가족 리씨가 대신해 연길시공안국 교통대대에 가서 사고발생원인에 대해 진술하였다. 현재 쌍방 당사자 및 가족은 이미...
  • 2021-04-13
‹처음  이전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