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외도한 남편이 내연녀에게 준 재물 찾을 수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4월27일 11시22분    조회:416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1987년에 결혼한 주모(안해)와 왕모(남편)는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중등규모의 회사까지 운영하게 되였다. 회사 운영에 심열을 다하는 안해 주모와 달리 남편 왕모는 놀음에 빠져있었을 뿐만 아니라 몇년 전부터 안해 몰래 20대의 녀성 장모와 련인관계를 유지하여왔다.

2015년 2월에야 주모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였다. 안해의 질문에 왕모는 외도사실 뿐만 아니라 장모에게 집을 장만해주고 수십만원의 생활비를 지불한 사실까지 승인하였다. 남편의 배신에 마음이 상한 주모는 남편 왕모와 ‘제3자’ 장모를 공동피고인으로 법원에 소송청구를 제기하였다.

주모의 소송 청구 주요 내용은 “혼인관계 존속 기간 왕모는 사사로이 부부 공동소유의 재산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었고 또한 수십만원을 증여하였다. 공유인의 동의가 없이 공동소유재산을 처리한 행위는 공유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는바 증여행위의 무효를 판정하여 ‘제3자'인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52만원의 재물을 반환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맛서 장모는 왕모와의 부정당한 혼외관계를 극력 부인하며 “52만원은 주모와 왕모가 경영하는 회사로부터 받은 로동보수”라고 고집하였다. 뿐만 아니라 “로동보수가 아니라 증여받은 재물일지라도 왕모가 공동소유재산 중의 자신의 몫을 처리하여 증여한 것이기에 합법적 증여 행위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볍원 판결:

첫째, 법원의 심리조사에 의하면 장모가 주장하는 로무계약(劳务合同), 월급 및 공제금(提成)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로동보수’ 주장은 채납될 수 없다.

둘째, 증거물로 채택된 왕모와 주모 사이에 오간 휴대폰 메시지 내용, 송금기록 등은 혼외관계의 존재와 현금 증여 사실 여부를 증명한다.

셋째, 혼인존속 기간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공동소유재산 분할(分割)은 무효이다.

넷째,‘사회공덕 존중’을 위반한 증여계약은 무효로 물권선의취득(物权善意取得)이 성립되지 않는바 장모는 증여물을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변호사 론평:

‘전부 반환’ 판결은 혼인과 가정에 대한 <혼인법>의 특수 보호를 보여주고 있다.

<혼인법> 및 <혼인법사법해석>에 의하면 혼인존속 기간에 얻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은 불가분리의 정체로 부부 쌍방이 평등한 처리권을 가진다. 하지만 혼인존속 기간 일상생활 필요를 위한 공동소유재산 처분 외의 재산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역시 무효이다. 본 사례에서 왕모는 혼인존속 기간 상대방인 주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부부 공동소유 재산을 처분하였다. 장모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공유인인 주모의 재산권익을 침범하였으며 증여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혼외관계를 유지해온 장모와 부부 충실 의무를 어긴 왕모는 <혼인법>에 명확히 규정된 혼외동거의 금지성 규정(禁止性规定)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법통칙>에 규정된 사회공덕존중(公序良俗) 법규도 위반하였다.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 공공리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회공덕존중을 위반한 계약, 악의적으로 공모하고 국가단체 또는 제3자의 리익에 손해를 끼친 계약은 무효이다. 사례에서 왕모의 증여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는 혼인관계에 대한 배반과 상대방의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한 재산권리 비대칭전의(不对等转移)로서 사회공덕존중을 위반하였고 주모의 리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 장모 역시 증여물의 출처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물권법> 규정에 따라 처분권이 없는 왕모의 증여물을 물권선의취득(物权善意取得)할 수 없다.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이 무효거나 또는 취소된 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마땅히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모의 외도한 남편이 ‘제3자’ 장모에게 증여한 재물 반환 소송 청구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길림신문 리철수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훈춘시, 고도의 태세로 폭력배 악세력 범죄 전면 타격 관련 범죄조직 6개 타격 126명 범죄혐의자 검거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이 시작된 뒤 훈춘시에서는 3년간 목표 임무에 정조준해 조직적 지도와 해당 조치를 강화하여 전문투쟁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다. 훈춘시는 2019년 전 성 폭력배, 악세력 제거...
  • 2021-02-01
  • 1월 27일, 길림성공안청에 따르면 연길시공안국에서는 32가지 가짜 국제 유명브랜드의 복장과 신발, 모자, 악세사리를 만 2,523건 차압했는데 사건 련루가치는 초보적인 계산으로 3,700여만원에 달한다. 2개 범죄무리의 범죄용의자 9명을 전부 나포하고 판매, 저장, 중계운송 소굴 13곳을 짓부셨다. 지난해 6월, 연길 경찰...
  • 2021-02-01
  • 일전 연길시공안국은 세밀한 조사를 거쳐 채팅 프로그램으로 성매매를 조직한 범죄조직을 소탕하고 위법범죄용의자 16명을 검거했으며 불법소득 12만원을 추징하고 사건 관련 휴대폰 22대를 압수했다. .    성매매는 사회기풍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교란하며 도시 전체의 문명 수준을 떨어뜨린...
  • 2021-01-25
  • 일전, 돈화림구 기층법원에서는 한차례 고의상해사건을 심리하고 피고인 혁모를 고의상해죄로 유기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에 선고했다.   2020년 8월의 어느날, 피고인 혁모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친구는 혁모가 과음한 것을 보고 혁모 안해한테 전화를 걸었다. 안해는 현장에 도착한 후 과음한 남편을 보고 너...
  • 2021-01-07
  • 길림성연길시인민정부 홈페이지에서는 지난달 30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식품안전감독 임의검사 정보(2020년 제8기)를 공시했다.    공시에서는 이번 임의검사에서 총 383가지 샘플을 검사한 결과 합격 샘플 379가지, 불합격 샘플이 4가지이며, 불합격 샘플은 식용 농산품 4가지가 포함되였다고 밝혔다. ...
  • 2021-01-06
  • 최근, 화룡시공안국에서는 출국 로무를 빙자한 사기사건을 해명하고 범죄용의자 한명을 검거하였다. 사건관련금액은 3만 600원에 달했다.   7월 1일 화룡시공안국 민혜파출소에서는 시민 왕모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왕모에 따르면 외국에 나가 일하고 싶지만 연줄을 찾지 못하던 차에 온라인에서 류모를 알게 되였다고...
  • 2021-01-04
  • 혈주 마시는 도원결의 흉내 내던 두 남성, 피가 멎지 않아 결국 경찰에 도움요청해 최근, 왕청현 천교령에서 두 남성이 혈주(血酒)를 마시고 의형제를 맺으려다 상처가 너무 크게 난 탓에 경찰에 도움을 청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월 25일 저녁, 천교령삼림공안국 청송파출소는 한 남성으로부터 친구...
  • 2020-12-31
  • 얼마전 저녁 늦게 수업 마치고 귀가 중이던 녀학생이 길 잃어 새벽까지 거리에서 헤매다 택시기사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지난 27일 새벽 2시 30분쯤, 택시기사 왕씨는 택시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연길열발전소 인근 길가에서 17~18세로 보이는 한 소녀가 혼자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 2020-12-31
  • 12월 29일 오후 3시경, 연길시 연하로 주수리국 서쪽 약 50메터 되는 곳에서 서-동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 한대가 자연발화되였다.   연길시소방구조대대 공원로 소방구조소에서는 화재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소방대원 6명을 현장으로 파견했다. 현장에서 소방대원은 차량에 갇힌 사람이 없고 부상인원이 없는 것을 확...
  • 2020-12-29
  • 무자격 운송이 적발되자 단속 집법일군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길시법원은 24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7월 30일, 연길시 기차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집법일군을 매달고 건공가 좌안...
  • 2020-12-29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