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외도한 남편이 내연녀에게 준 재물 찾을 수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4월27일 11시22분    조회:406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1987년에 결혼한 주모(안해)와 왕모(남편)는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중등규모의 회사까지 운영하게 되였다. 회사 운영에 심열을 다하는 안해 주모와 달리 남편 왕모는 놀음에 빠져있었을 뿐만 아니라 몇년 전부터 안해 몰래 20대의 녀성 장모와 련인관계를 유지하여왔다.

2015년 2월에야 주모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였다. 안해의 질문에 왕모는 외도사실 뿐만 아니라 장모에게 집을 장만해주고 수십만원의 생활비를 지불한 사실까지 승인하였다. 남편의 배신에 마음이 상한 주모는 남편 왕모와 ‘제3자’ 장모를 공동피고인으로 법원에 소송청구를 제기하였다.

주모의 소송 청구 주요 내용은 “혼인관계 존속 기간 왕모는 사사로이 부부 공동소유의 재산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었고 또한 수십만원을 증여하였다. 공유인의 동의가 없이 공동소유재산을 처리한 행위는 공유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는바 증여행위의 무효를 판정하여 ‘제3자'인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52만원의 재물을 반환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맛서 장모는 왕모와의 부정당한 혼외관계를 극력 부인하며 “52만원은 주모와 왕모가 경영하는 회사로부터 받은 로동보수”라고 고집하였다. 뿐만 아니라 “로동보수가 아니라 증여받은 재물일지라도 왕모가 공동소유재산 중의 자신의 몫을 처리하여 증여한 것이기에 합법적 증여 행위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볍원 판결:

첫째, 법원의 심리조사에 의하면 장모가 주장하는 로무계약(劳务合同), 월급 및 공제금(提成)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로동보수’ 주장은 채납될 수 없다.

둘째, 증거물로 채택된 왕모와 주모 사이에 오간 휴대폰 메시지 내용, 송금기록 등은 혼외관계의 존재와 현금 증여 사실 여부를 증명한다.

셋째, 혼인존속 기간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공동소유재산 분할(分割)은 무효이다.

넷째,‘사회공덕 존중’을 위반한 증여계약은 무효로 물권선의취득(物权善意取得)이 성립되지 않는바 장모는 증여물을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변호사 론평:

‘전부 반환’ 판결은 혼인과 가정에 대한 <혼인법>의 특수 보호를 보여주고 있다.

<혼인법> 및 <혼인법사법해석>에 의하면 혼인존속 기간에 얻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은 불가분리의 정체로 부부 쌍방이 평등한 처리권을 가진다. 하지만 혼인존속 기간 일상생활 필요를 위한 공동소유재산 처분 외의 재산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역시 무효이다. 본 사례에서 왕모는 혼인존속 기간 상대방인 주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부부 공동소유 재산을 처분하였다. 장모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공유인인 주모의 재산권익을 침범하였으며 증여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혼외관계를 유지해온 장모와 부부 충실 의무를 어긴 왕모는 <혼인법>에 명확히 규정된 혼외동거의 금지성 규정(禁止性规定)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법통칙>에 규정된 사회공덕존중(公序良俗) 법규도 위반하였다.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 공공리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회공덕존중을 위반한 계약, 악의적으로 공모하고 국가단체 또는 제3자의 리익에 손해를 끼친 계약은 무효이다. 사례에서 왕모의 증여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는 혼인관계에 대한 배반과 상대방의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한 재산권리 비대칭전의(不对等转移)로서 사회공덕존중을 위반하였고 주모의 리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 장모 역시 증여물의 출처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물권법> 규정에 따라 처분권이 없는 왕모의 증여물을 물권선의취득(物权善意取得)할 수 없다.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이 무효거나 또는 취소된 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마땅히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모의 외도한 남편이 ‘제3자’ 장모에게 증여한 재물 반환 소송 청구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길림신문 리철수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17일 오전 10시경, 연길 택시차량 吉HT1103의 운전수 차평순은 백화상점 부근에서 한 녀성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인 천우생태화원 주택단지까지 갔다.    승객이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뒤좌석을 돌아보던 차평순은 승객이 두고 내린 돈지갑을 발견했다.      곧바로 손님이 내린 곳을 찾...
  • 2022-02-19
  • 룡정시공안국교통경찰대대는 일전 음주후 무면허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위법행위를 단속했다.   당일 아침 5시 46분, 교통경찰대대 도시구역중대 민경이 도시구역내에서 순라근무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한대를 검사했다.     운전자 김모는 82세의 남성인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데다가 몸에...
  • 2022-02-17
  • 일전, 길림고속도로공안 연길분국 민경이 승용차에서 연기가 나는 위급한 상황을 신속히 대처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이날 길림고속도로공안 연길분국 민경은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장안턴넬 부근에서 순라시 앞서 가던 한 승용차에서 연기가 피여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오가는 차량이 매우 많았으며...
  • 2022-02-17
  • 사람은 황혼이 될수록 더욱더 배우자에게 의지하게 된다. 하지만 연길시의 한 '고집불통' 로인은 기어코 30년을 함께 지낸 안해와 리혼하려고 법정에까지 갔다. 일전 연길시법원 조양천법정은 로인의 집에 순회법정을 설치하고 이 사건을 심리했다.     올해 팔순이 넘은 장모와 류모는 1990년에 재...
  • 2022-02-17
  • 최근 연길시 건공가두 장신사회구역에서는 관할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운영되던 민영양로시설 두곳의 운영을 금지시켰다. 지난 1월, 장신사회구역에서는 구역내에 위치한 락달아빠트, 남해아빠트 단지내에 불법으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 있는데 로인들은 전부 중증지체장애인으로서 자체 거동이 불편한 데다 일정기간마다 장...
  • 2022-02-15
  • 오늘 연길시공안국은 '중투세계투자관리유한회사(中投全球投资管理有限公司) 연변조선족자치주분회사 공중예금 불법흡수사건에 관한 통고'를 발부하여 해당사건 피해자들이 조속히 공안기관을 찾아 등기할 것을 호소했다.   통고에 따르면 연길시공안국은 2021년 3월 16일부터 해당사건에 대해 립안조사를 시...
  • 2022-02-11
  •   음력설 련휴에도 근무하고 있는 연길시공안국의 사기방지 경찰들 현재, 전신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피해방지 제시 문구, 음성 광고들이 온라인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속아넘어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연길시민 리녀사는 음력설날에 10여만원을 사기 당할번 했다가 연길...
  • 2022-02-10
  • 정월 초엿새날 연길시민 리선생은 안해, 아이와 함께 도문일광산 관광에 나섰다. 이날 오후 연길로 돌아오려던 리선생은 오는 길에 드라이브나 하려고 네비게이션을 따라 마패-오공촌 도로에 들어섰다.    오후 5시 30분경 날씨는 이미 어두워졌고 눈으로 덮인 마오선을 달리던 이들은 마오선 중간부분에서 차가...
  • 2022-02-10
  • 보험가입 악성종양환자 14만원 보상받게 돼 “법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저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했고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전, 당사자 양모는 감사기를 들고 안도현법원 이도인민법정의 담당법관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17년 7월, 양모는 그의 아들 ...
  • 2022-02-10
  • 가짜약 저질약 생산 판매 등 위법범죄 단서를광범위하게 수집할 데 관한 연변주공안국 통고 가짜약, 저질약 등을 생산, 판매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호되게 타격하고 위법범죄 행위와 적극 투쟁하는 대중의 참여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연변주공안국은 지금 사회 각계를 대상해 가짜약, 저질약을 생산, 판매하거나 표준에...
  • 2022-01-28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