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외도한 남편이 내연녀에게 준 재물 찾을 수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4월27일 11시22분    조회:405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1987년에 결혼한 주모(안해)와 왕모(남편)는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중등규모의 회사까지 운영하게 되였다. 회사 운영에 심열을 다하는 안해 주모와 달리 남편 왕모는 놀음에 빠져있었을 뿐만 아니라 몇년 전부터 안해 몰래 20대의 녀성 장모와 련인관계를 유지하여왔다.

2015년 2월에야 주모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였다. 안해의 질문에 왕모는 외도사실 뿐만 아니라 장모에게 집을 장만해주고 수십만원의 생활비를 지불한 사실까지 승인하였다. 남편의 배신에 마음이 상한 주모는 남편 왕모와 ‘제3자’ 장모를 공동피고인으로 법원에 소송청구를 제기하였다.

주모의 소송 청구 주요 내용은 “혼인관계 존속 기간 왕모는 사사로이 부부 공동소유의 재산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었고 또한 수십만원을 증여하였다. 공유인의 동의가 없이 공동소유재산을 처리한 행위는 공유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는바 증여행위의 무효를 판정하여 ‘제3자'인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52만원의 재물을 반환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맛서 장모는 왕모와의 부정당한 혼외관계를 극력 부인하며 “52만원은 주모와 왕모가 경영하는 회사로부터 받은 로동보수”라고 고집하였다. 뿐만 아니라 “로동보수가 아니라 증여받은 재물일지라도 왕모가 공동소유재산 중의 자신의 몫을 처리하여 증여한 것이기에 합법적 증여 행위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볍원 판결:

첫째, 법원의 심리조사에 의하면 장모가 주장하는 로무계약(劳务合同), 월급 및 공제금(提成)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로동보수’ 주장은 채납될 수 없다.

둘째, 증거물로 채택된 왕모와 주모 사이에 오간 휴대폰 메시지 내용, 송금기록 등은 혼외관계의 존재와 현금 증여 사실 여부를 증명한다.

셋째, 혼인존속 기간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공동소유재산 분할(分割)은 무효이다.

넷째,‘사회공덕 존중’을 위반한 증여계약은 무효로 물권선의취득(物权善意取得)이 성립되지 않는바 장모는 증여물을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변호사 론평:

‘전부 반환’ 판결은 혼인과 가정에 대한 <혼인법>의 특수 보호를 보여주고 있다.

<혼인법> 및 <혼인법사법해석>에 의하면 혼인존속 기간에 얻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은 불가분리의 정체로 부부 쌍방이 평등한 처리권을 가진다. 하지만 혼인존속 기간 일상생활 필요를 위한 공동소유재산 처분 외의 재산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역시 무효이다. 본 사례에서 왕모는 혼인존속 기간 상대방인 주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부부 공동소유 재산을 처분하였다. 장모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공유인인 주모의 재산권익을 침범하였으며 증여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혼외관계를 유지해온 장모와 부부 충실 의무를 어긴 왕모는 <혼인법>에 명확히 규정된 혼외동거의 금지성 규정(禁止性规定)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법통칙>에 규정된 사회공덕존중(公序良俗) 법규도 위반하였다.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 공공리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회공덕존중을 위반한 계약, 악의적으로 공모하고 국가단체 또는 제3자의 리익에 손해를 끼친 계약은 무효이다. 사례에서 왕모의 증여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는 혼인관계에 대한 배반과 상대방의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한 재산권리 비대칭전의(不对等转移)로서 사회공덕존중을 위반하였고 주모의 리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 장모 역시 증여물의 출처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물권법> 규정에 따라 처분권이 없는 왕모의 증여물을 물권선의취득(物权善意取得)할 수 없다.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이 무효거나 또는 취소된 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마땅히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모의 외도한 남편이 ‘제3자’ 장모에게 증여한 재물 반환 소송 청구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길림신문 리철수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하북 2중대 교통경찰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녀운전수 녕모씨(왼쪽)   19일, 연길시공안국에 따르면 연길의 한 녀성은 차를 산 것을 축하하여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벌려 술을 마시고 요행심리로 운전을 했다가 ‘뜻밖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상응한 처벌을 받았...
  • 2022-01-21
  • 연변녀성, 남자친구와 함께 이런 행각을... 조카가 10개월 사이에 외삼촌의 돈 100여만원을 사기쳤다. 사기친 후 조카와 남자친구는 자취를 감췄고 외삼촌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일전 연길시공안국 하남파출소는 범죄혐의자 신모(녀)와 장모모(남)를 검거했다.   올해 40세인 신모와 30세 나는 장모모는 2016년 련...
  • 2022-01-20
  • 우리 속담에 "늙으막사랑이 기둥뿌리 뺀다"는 말이 있다. 황혼사랑이 그만큼 뜨겁다는 뜻이 되겠다. 하지만 요즘에는 황혼사랑으로 인한 모순분쟁도 가끔 발생하고 있어 로인분들께서 주의를 돌려야 할 듯 싶다.   82세 나는 룡정시민 무모는 평소에 늘 적적하게 지내다보니 재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 2022-01-17
  • 1월 11일, 도문시공안국 량수변경파출소 민경은 관할구역 군중과 함께 길을 잃고 눈 덮힌 도로에 누워있는 만취 로인을 성공적으로 구조했다.   당일 18시경, 도문시공안국 량수변경파출소는 한 군중으로부터 량수진 철남위의 촌도로를 지날 때 한 로인이 도로우의 눈 속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주변 광선이 좋지...
  • 2022-01-14
  • 행인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지어는 신호등까지 무시하는 등 현상은 사실 우리 일상속에서 엄중한 위법행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보니 그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전 연길시에서 발생한 행인 무단횡단 관련 사고를 보면서 행인도 엄연히 교통참여자이고 따라서 관련 도로...
  • 2022-01-13
  • 50대 중국동포 20대 여성과 지인 칼로 살해 대법원 양형 부당하지 않다며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동포 남성이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 2022-01-12
  • 1월 3일 오후 3시 30분경 길림고속도로공안 연길분국 민경들은 연삼고속도로 연길수금소에서 위조면허증을 사용한 운전기사를 발견했다.   이날 민경들은 번호판이 소CN5***인 승용차를 검사할 때 운전기사 황모가 긴장해하는 것을 발견했다. 민경이 황모에게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황모는 주춤거리며 마지못해 &...
  • 2022-01-11
  • 오늘 연변주교육국은 를 발부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우리 주의 여러명 교원이 교육 '3가지 혼란'과 교원덕행문제로 처분을 받았다.   교육분야의 부패와 작풍문제 전문정돈사업을 전개한 이래 전 주 학교와 전체 교원들은 7가지 방면의 정돈내용을 둘러싸고 참답게 자아검사를 전개함과 아울러 책임서와 승낙...
  • 2022-01-11
  • 교통위법을 바로 잡고 교통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법률이 교통경찰에게 부여한 직책과 사명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은 이에 대해 리해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으로 '교통관리12123' APP에서 공개적으로 교통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는데 이런 마구잡이 행위는 결국 법의 처벌을 불러온...
  • 2022-01-07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