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외도한 남편이 내연녀에게 준 재물 찾을 수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4월27일 11시22분    조회:406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1987년에 결혼한 주모(안해)와 왕모(남편)는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중등규모의 회사까지 운영하게 되였다. 회사 운영에 심열을 다하는 안해 주모와 달리 남편 왕모는 놀음에 빠져있었을 뿐만 아니라 몇년 전부터 안해 몰래 20대의 녀성 장모와 련인관계를 유지하여왔다.

2015년 2월에야 주모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였다. 안해의 질문에 왕모는 외도사실 뿐만 아니라 장모에게 집을 장만해주고 수십만원의 생활비를 지불한 사실까지 승인하였다. 남편의 배신에 마음이 상한 주모는 남편 왕모와 ‘제3자’ 장모를 공동피고인으로 법원에 소송청구를 제기하였다.

주모의 소송 청구 주요 내용은 “혼인관계 존속 기간 왕모는 사사로이 부부 공동소유의 재산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었고 또한 수십만원을 증여하였다. 공유인의 동의가 없이 공동소유재산을 처리한 행위는 공유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는바 증여행위의 무효를 판정하여 ‘제3자'인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52만원의 재물을 반환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맛서 장모는 왕모와의 부정당한 혼외관계를 극력 부인하며 “52만원은 주모와 왕모가 경영하는 회사로부터 받은 로동보수”라고 고집하였다. 뿐만 아니라 “로동보수가 아니라 증여받은 재물일지라도 왕모가 공동소유재산 중의 자신의 몫을 처리하여 증여한 것이기에 합법적 증여 행위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볍원 판결:

첫째, 법원의 심리조사에 의하면 장모가 주장하는 로무계약(劳务合同), 월급 및 공제금(提成)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로동보수’ 주장은 채납될 수 없다.

둘째, 증거물로 채택된 왕모와 주모 사이에 오간 휴대폰 메시지 내용, 송금기록 등은 혼외관계의 존재와 현금 증여 사실 여부를 증명한다.

셋째, 혼인존속 기간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공동소유재산 분할(分割)은 무효이다.

넷째,‘사회공덕 존중’을 위반한 증여계약은 무효로 물권선의취득(物权善意取得)이 성립되지 않는바 장모는 증여물을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변호사 론평:

‘전부 반환’ 판결은 혼인과 가정에 대한 <혼인법>의 특수 보호를 보여주고 있다.

<혼인법> 및 <혼인법사법해석>에 의하면 혼인존속 기간에 얻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은 불가분리의 정체로 부부 쌍방이 평등한 처리권을 가진다. 하지만 혼인존속 기간 일상생활 필요를 위한 공동소유재산 처분 외의 재산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역시 무효이다. 본 사례에서 왕모는 혼인존속 기간 상대방인 주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부부 공동소유 재산을 처분하였다. 장모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공유인인 주모의 재산권익을 침범하였으며 증여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혼외관계를 유지해온 장모와 부부 충실 의무를 어긴 왕모는 <혼인법>에 명확히 규정된 혼외동거의 금지성 규정(禁止性规定)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법통칙>에 규정된 사회공덕존중(公序良俗) 법규도 위반하였다.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 공공리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회공덕존중을 위반한 계약, 악의적으로 공모하고 국가단체 또는 제3자의 리익에 손해를 끼친 계약은 무효이다. 사례에서 왕모의 증여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는 혼인관계에 대한 배반과 상대방의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한 재산권리 비대칭전의(不对等转移)로서 사회공덕존중을 위반하였고 주모의 리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 장모 역시 증여물의 출처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물권법> 규정에 따라 처분권이 없는 왕모의 증여물을 물권선의취득(物权善意取得)할 수 없다.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이 무효거나 또는 취소된 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마땅히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모의 외도한 남편이 ‘제3자’ 장모에게 증여한 재물 반환 소송 청구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길림신문 리철수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사기방범 조기경보 (2021)제03기 2021년 8월 2일 연길시 주민 왕모는 상해시공안국 돈세탁사건 처리를 책임진 진경관이라 자칭한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왕모가 돈세탁사건에 연루되였으니 왕모더러 자신의 은행카드내 모든 돈을 공안기관의 '안전계좌'로 입금시켜야 한다고 했다. 왕모는 상대방 요구...
  • 2021-08-17
  • 정부가 엄격한 전염병 예방통제 관리 조치를 실행중인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마작청, 홍보관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사건 1:   최근 도문시공안국은 방역 기간 중 업종장소들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한 가운데, 지난 8일 단속과정 중 많은 사람들이 상가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
  • 2021-08-17
  • 우리 주 의료보험사기 전형사건 타격   사건1: 연길시중련보건대약방체인유한회사4분점 약품 교환으로 의료보험기금 획득 사건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연길시중련보건대약방체인유한회사 4분점의 장요건신환(壮腰健肾丸), 치질전(痔疮栓) 등 609가지 약품의 구입판매장부가 실제금액과 일치하지 못하...
  • 2021-08-17
  • 일전 연길시 한 택시차량이 운행하던 중 차도에서 갑자기 정차해 승객을 태우는 블랙박스 영상이 틱톡에 공개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9일 오전, 진선생이 차량을 운전하고 연길 북대 명대화원을 지나갈 때 앞서 달리던 택시차량이 일차선(快车道)에서 갑자기 정차하더니 길 건너편에서 오...
  • 2021-08-14
  • 일전, 안도현공안국은 음란 인터넷방송 사건을 해명하고 용의자 강씨 등 28명을 구속했다.   올해 5월 중순, 안도현공안국 인터넷안전대대 사이버경찰은 인터넷 검열을 진행하던 중 음란 관련 인터넷방송플랫폼을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음란 인터넷방송 BJ(방송 진행자)들이 전국 여러 성에 분포되여 있...
  • 2021-08-14
  • 련합뉴스 15일 보도에 따르면  당일 오전 9시 30분께 한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4층짜리 다가구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중국 국적의 A(53·남)씨가 집안 화장실에서 심정지상태로 발견돼 린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외에도 주민 5명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nb...
  • 2021-07-16
  • 화룡시에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발생한 전신인터넷사기사건에 관한 긴급 경보       최근 화룡시에서 전신인터넷사기사건이 세차례나 발생했다.    1. 화룡시에서 용의자는 사법기관 일군으로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건에 련루되였기에 피해자 자금을 안전한 계좌에 입금해...
  • 2021-07-16
  • 도문시공안국과 타지 공안국 함께 단서 조사를 거쳐 찾아 11일, 도문시공안국에서는 귀주성 흥인현 팽모 부부 일가족 여섯명과 함께 하남성 안양시공안국 북관분국에서 가족상봉 의식을 개최했다. 가족상봉 의식에서 가족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4개의 감사기를 두 지역 경찰에게 전달했다. ‘가족상봉’ 행동을...
  • 2021-07-14
  • “당시 광경이 자꾸 눈앞에 떠올라서 그날 저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2일, 연길시 공원가두에 살고 있는 현광호는 기자에게 며칠 전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7일 저녁, 현광호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부르하통하 혜민교 북쪽 제방 부근에서 밤낚시를 하고 있었다. 일방적으로 저녁 10시에서 10시 반이면 낚시를...
  • 2021-07-13
‹처음  이전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