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외도한 남편이 내연녀에게 준 재물 찾을 수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4월27일 11시22분    조회:413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1987년에 결혼한 주모(안해)와 왕모(남편)는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중등규모의 회사까지 운영하게 되였다. 회사 운영에 심열을 다하는 안해 주모와 달리 남편 왕모는 놀음에 빠져있었을 뿐만 아니라 몇년 전부터 안해 몰래 20대의 녀성 장모와 련인관계를 유지하여왔다.

2015년 2월에야 주모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였다. 안해의 질문에 왕모는 외도사실 뿐만 아니라 장모에게 집을 장만해주고 수십만원의 생활비를 지불한 사실까지 승인하였다. 남편의 배신에 마음이 상한 주모는 남편 왕모와 ‘제3자’ 장모를 공동피고인으로 법원에 소송청구를 제기하였다.

주모의 소송 청구 주요 내용은 “혼인관계 존속 기간 왕모는 사사로이 부부 공동소유의 재산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었고 또한 수십만원을 증여하였다. 공유인의 동의가 없이 공동소유재산을 처리한 행위는 공유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는바 증여행위의 무효를 판정하여 ‘제3자'인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52만원의 재물을 반환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맛서 장모는 왕모와의 부정당한 혼외관계를 극력 부인하며 “52만원은 주모와 왕모가 경영하는 회사로부터 받은 로동보수”라고 고집하였다. 뿐만 아니라 “로동보수가 아니라 증여받은 재물일지라도 왕모가 공동소유재산 중의 자신의 몫을 처리하여 증여한 것이기에 합법적 증여 행위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볍원 판결:

첫째, 법원의 심리조사에 의하면 장모가 주장하는 로무계약(劳务合同), 월급 및 공제금(提成)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로동보수’ 주장은 채납될 수 없다.

둘째, 증거물로 채택된 왕모와 주모 사이에 오간 휴대폰 메시지 내용, 송금기록 등은 혼외관계의 존재와 현금 증여 사실 여부를 증명한다.

셋째, 혼인존속 기간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공동소유재산 분할(分割)은 무효이다.

넷째,‘사회공덕 존중’을 위반한 증여계약은 무효로 물권선의취득(物权善意取得)이 성립되지 않는바 장모는 증여물을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변호사 론평:

‘전부 반환’ 판결은 혼인과 가정에 대한 <혼인법>의 특수 보호를 보여주고 있다.

<혼인법> 및 <혼인법사법해석>에 의하면 혼인존속 기간에 얻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은 불가분리의 정체로 부부 쌍방이 평등한 처리권을 가진다. 하지만 혼인존속 기간 일상생활 필요를 위한 공동소유재산 처분 외의 재산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역시 무효이다. 본 사례에서 왕모는 혼인존속 기간 상대방인 주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부부 공동소유 재산을 처분하였다. 장모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공유인인 주모의 재산권익을 침범하였으며 증여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혼외관계를 유지해온 장모와 부부 충실 의무를 어긴 왕모는 <혼인법>에 명확히 규정된 혼외동거의 금지성 규정(禁止性规定)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법통칙>에 규정된 사회공덕존중(公序良俗) 법규도 위반하였다.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 공공리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회공덕존중을 위반한 계약, 악의적으로 공모하고 국가단체 또는 제3자의 리익에 손해를 끼친 계약은 무효이다. 사례에서 왕모의 증여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는 혼인관계에 대한 배반과 상대방의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한 재산권리 비대칭전의(不对等转移)로서 사회공덕존중을 위반하였고 주모의 리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 장모 역시 증여물의 출처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물권법> 규정에 따라 처분권이 없는 왕모의 증여물을 물권선의취득(物权善意取得)할 수 없다.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이 무효거나 또는 취소된 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마땅히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모의 외도한 남편이 ‘제3자’ 장모에게 증여한 재물 반환 소송 청구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길림신문 리철수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저지른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출국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딸을 납치했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약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선족 장 모(20)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
  • 2017-09-29
  • 영등포구 한중문화축제(영등포구 제공)© News1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10월 한달 동안 ‘대림동 문화거리 만들기’ 사업 중 하나로 ‘2017 한중문화 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10월 3, 5, 8, 21일 오후 3~5시 대동초등학교에서 개최되며 중국동포 인식을 개선하고 화합의...
  • 2017-09-28
  • *비자 신청중인데 림시신분증을 신청하려 합니다 물음: 비자 신청중이여서 신분증, 호구부를 다 교부한 상태입니다. 련휴 기간 관광 떠나려고 림시신분증을 신청하려 하는데 되는지요? 훈춘사람도 연길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 림시신분증은 호구소재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지 정무봉사홀에 가서 ...
  • 2017-09-26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인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장기를 빼내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조선족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2일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담당인 조선족 김모씨(22)와 송금담당 조선족 출신 한국인 박모씨(41)를...
  • 2017-09-22
  •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인근 장어집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식당 종업원 2명 칼부림 사망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중국동포(조선족)인 두 사람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다짐을 벌였고 결국 칼부림으로 둘 다 사망했다.    21일 고양경찰서...
  • 2017-09-21
  •   17일 오전 1시40분쯤 경기 화성시 마도면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야간 작업 중이던 중국동포 김모(55)씨가 철제 리프트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떨어진 볼트를 줍던 사이 리프트가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당시 주변에 공장 생산과장 등 다른 작업자들이 있었지만, 사고를 직...
  • 2017-09-17
  • 이주노동자 집단 폭행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는 14일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이주노동자가 폭행 사건이 유야무야된 경우를 자주...
  • 2017-09-15
  • 보이스피싱으로 지명수배 중인 10대가 또 다시 범행을 벌이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4일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인 혐의로 이모(18) 군을 긴급 체포했다.    이 군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A(66·여) 씨에게 전화를 걸어 800만...
  • 2017-09-15
  • ● 연변농촌상업은행, 건설은행, 구태농촌상업은행, 공상은행, 교통은행, 중국은행, 우정저축은행과 흥업은행 등 은행, 난방비용 대리수금 업무 취급 ● 연길집중열공급회사 위챗 결제 서비스 개통 연길시집중열공급회사 QR코드(二维码) 열공급철이 다가오면서 난방비용을 납부하는 열사용호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저 연길...
  • 2017-09-14
‹처음  이전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