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책외 혜택 추가
연길시공공뻐스집단유한회사는 9일 “연길시공공뻐스집단유한회사에서 일부 군중의 공공뻐스 탑승에 혜택을 줄데 대한 통지”를 발부하여 기존의 공공뻐스 혜택 정책외에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연길시의 소학생은 IC카드를 소지하고 공공뻐스를 무료로 탈수 있는데 회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초중, 고중생은 IC카드에 매달 30원을 충전하면 회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당월에 금액을 전부 사용해야 한다.
제2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IC카드를 소지하면 매달 무료로 50번 탈수 있다. 민정부문에서 심사한 연길시 도시농촌 최저생활 보장대상(만 65세 이상의 로인, 학생, 장애인 제외)에 한해서는 IC카드로 인당 매번 1원으로 탈수 있다.
학생카드를 통일적으로 취급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6월 1일부터 혜택이 제공된다.
10일, 연길시공공뻐스집단유한회사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통지”에서 말하는 혜택대우는 기존의 토대에서 추가된 정책으로서 기존의 우대정책 향수범위에 든 시민들은 계속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다.
연변일보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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