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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올 한 해 동안 불법체류자 5,000명을 추가로 감축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불법체류자 5197명을 단속해 목표를 달성했으며 올해도 단속 목표 달성을 위해 종전에 2개이던 광역단속팀을 4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순 추방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서 한국으로 재 입국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개방해놓고 있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국 동포들이 용기를 내어 해당 제도에 직접 이름을 올리고 있다.
불법체류 자진신고의 대상은 단순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명여권자, 위장결혼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불법체류의 기간은 상관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경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임금체불, 산재 및 여타의 범죄행위에 온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의 노동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중국 동포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들을 숙련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해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불법체류 중국동포는 자진신고 및 출국 이후 F-4 비자 및 C-3-8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특히나 C-3-8비자 소지자의 경우 전산상의 추첨을 통해 6주의 기술교육을 제공한 뒤 H-2 취업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어 특히 중국 동포들의 관심이 높다.
C-3-8 비자 소지자 중 6주의 기술교육을 수료한 자는 신청서, 사진1장, 여권, 중국 신분증, 호구부, 방문취업자격변경허가추천서, 임대차 계약서, 이수증, 건강검진표 및 무범죄증명서를 준비한다면 H-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중국 동포와 국내의 노동 환경을 개선을 위한 법무부의 정책을 통해 많은 불법체류동포 및 중국 내 동포들이 도움을 받고 있으나 H-2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 요건 중 중국의 범죄경력증명서인 ‘무범죄증명서’의 현지 발급 난항으로 많은 동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중국 신원조사서’ 라고도 불리는 무범죄증명서는 중국 현지에서의 범죄경력을 증빙하는 내용을 가진 민원서류이며 국내에서 취업 및 거주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해당 서류는 발급받고자 하는 동포는 먼저 중국 현지로 귀국해야 한다. 중국의 범죄증명서류는 한국과 달리 자신의 호구지에 기록된 중국 현지의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중국 동포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자신의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 신청서 및 호구부를 제출하고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발급받은 서류를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마친 후,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즉, 무범죄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중국 현지에서 본인이 직접 상이한 발급절차와 기간, 시기, 규정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해 문서의 발급, 공증, 인증 과정을 진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혹여라도 거절통보를 받게 되며 이때는 제출 서류를 회수할 수 없기에 다시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만 한다. 결국 완벽한 정보와 준비 없이는 셀 수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중국 현지의 무범죄증명서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원은희 담당자는 “민원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중국에서 서류의 발급, 공증, 외교부 인증 및 대사관 인증의 과정을 개인이 거치는 것은 곤욕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고 전했다. 이어 “비자와 관련된 무범죄증명서는 비자의 종류 및 신청시기에 따라 요건 및 과정이 변동되어야 하니, 빠르고 정확한 전문 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최근 아르헨티나에 법인 지사를 설립했으며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으로 지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통합민원센터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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