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4일 조모씨가 흉기로 종업원을 살해한 경북 경산 한 편의점. 경산=김정석기자
비닐 봉투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조선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2)씨에 대해 26일 오전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법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가족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은 안타깝지만, 살인은 사람이 가진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편의점 알바생이 특별히 화를 일으킬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고 사소한 시비가 있다는 이유로 집에까지 가서 흉기를 갖고 와 알바생의 가슴을 찔렀고, 도망가는 알바생을 따라가 8번이나 더 찌른 뒤 발로 밟기까지 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도 못 한 젊은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외동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까지도 죽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진량읍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A씨(당시 20세)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조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편의점에 들러 숙취 해소 음료를 사려다가 A씨가 비닐 봉툿값 30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승강이를 벌였다. 말다툼 끝에 조씨는 100여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들고 와 A씨를 찔렀다.
조씨는 범행 후 달아나지 않고 편의점 바닥에 앉아 있었다. 편의점에 한 주민이 들어오자 "내가 사람을 죽였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종업원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자꾸 반말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2010년 중국에서 입국해 경산의 한 공단에서 일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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