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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중 부상, 려행사에서 책임지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6월21일 10시25분    조회: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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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바퀴 돌리듯 매일 반복되는 드바쁜 일상속에서 벗어나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잠시나마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려행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다. 하지만 려행중 부주의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약 려행사를 통한 관광중 사고가 발생해 관광객이 다쳤을 경우 려행사는 “합리적인 한도와 범위내의 안전보장의무”를 다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고에 대해 일정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다.
 
사례소개: 장모는 부모님을 모시고 모 려행사에서 조직한 3일 효도관광을 떠났다. 려행 두번째날 밤새 내린 비 때문에 관광지의 길은 미끌어웠지만 관광팀은 려정표대로 일정을 이어나갔다. 려정표에 따라 등산을 하던중 기나 긴 등산로 대신 가까운 비포장도로를 선택했던 장모는 그만 미끌어 넘어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장모는 왼쪽 발목을 삐긋해 한동안 병원치료를 받아야만 했고 려행중 부상이므로 려행사에서 배상해줄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려행사에서는 장모가 안전한 등산로 대신 스스로 다른 길로 가다 다쳤으므로 책임을 질수 없다고 주장했다.
 
길림단군변호사사무소 편성해 변호사 법률 해석: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시의 법률적용에서 나서는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6조는 “숙박, 료식업, 오락 등 경영활동이나 기타 사회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이 합리적인 한도와 범위내의 안전보장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타인의 인신을 손상하였고 배상권리자가 그 상응한 배상책임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3자의 권리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침해행위를 행한 제3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안전보장의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그가 손해범위를 방지할수 있었거나 제지할수 있은 범위내에서 상응한 추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규정중 “합리적인 한도와 범위내의 안전보장의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법리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영자의 안전보장의무를 위험예방의무, 위험제거의무, 구조의무 세가지로 나뉜다.
 
본 사례는 위험예방의무와 관련이 있는데 가이드는 팀내의 관광객에게 위험요소를 제때에 알려주지 않았고 또한 관광객이 위험한 길을 선택했을시 이를 제때에 제지하지 못했으므로 려행사는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사고의 발생은 충분히 자아적으로 위험을 판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성인인 장모의 책임이 크므로 장모가 주요책임을 진다.
 
연변일보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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