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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에 남긴 세글자로 인해 행정구류 처분 받은 녀성 화제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0월1일 16시39분    조회: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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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위챗 그룹채팅방이나 모멘트에서 제멋대로 발언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플랫폼에 남긴 글도 법률적인 단속을 받기때문이다. 절강성에 거주하는 한 녀성은 위챗 모멘트에 남긴 3글자로 인해 3일간 행정 구류 되였고 북경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그룹 챗팅방에서 롱담으로 던진 말때문에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았다.

위챗 모멘트에 교통 경찰을 욕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 구류 처벌을 받다.

9월23일 려수 진운현의 한 녀성은 불법 주차하여 교통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마음속의 불평을 털어놓기 위해 위챗 모멘트에 교통 경찰을 모욕하는 글을 작성해 올렸다.

진운현 공안국 교통중대의 교통 경찰이 위챗 모멘트에서 떠도는 교통 경찰을 모욕하는 영상을 보고 해당 언론은 성실한 인민경찰을 모욕하고 이런 행위는 사회적 분위기를 엄중히 영향주는 내용이라 판단하고 즉시 경찰청에 신고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2017년9월22일19시경, 장씨 녀성은 교통 경찰이 자신의 불법주차한 행위에 대해 처벌한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위챗 모멘트에 교통 경찰한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을 전송하였던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6조 4항에서는: 소란죄는 5일이상 10일이하의 구류에 처한다.또한 500원이하의 벌금도 동반할수 있다. 상황이 비교적 심각할 경우, 10일이상 15일이하의 구류형에 처하며 10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9월23일 진운현 공안국에서는 장씨 녀성에게 행정 구류 처벌을 내렸고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장씨도 처신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였다.

그룹 챗팅방에서 롱담으로 던진 한마디가 9개월 징역 선고받아

2016년9월4일 저녁,북경 창평구에 거주하는 장강은 자신의 월세방에서 위챗을 하고 있었다.

그의 위챗 메인 화면은 “빈 라덴” 사진이였다. 함께 그룹 챗팅을 하던 친구가 “큰 인물이 등장했네”라고 말했고 이에 장강은 “나와 함께 ISIS에 합류하자”고 롱담으로 답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다른 화제를 이어갔다.

그런데 2016년10월13일 경찰서에서 장강을 테러와 극단주의를 선동한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그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 수색해였는데 9월4일의 위챗 대화 내용을 제외하고는 다른 테러 선동 언론이 없었는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6월13일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는 피고인 장강이 법률관념이 박약하여 공공 플랫폼을 통해 테러와 극단주의를 선동하는 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검거후 위법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위법 범죄기록이 없어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수 있는데 본 위법 행위 자체가 가벼운 행위는 아니라고 표했다.

최종 법원은 장씨에게 테러와 극단주의를 선동으로 징역 9개월에 벌금 1000원을 처벌한다고 판결했다.

아래의 9가지 소식 절대 발송 금지

공공 플랫폼을 통해 발표한 어떠한 발언이건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그룹 채팅방의 책임자는 꼭 아래 사항에 주의를 기율여야 한다.

1.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언급하지 말라.

2. 불확실한 소식이나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

3. 소위의 “내부소식”을 퍼뜨리지 말라.

4. 음란 내용,마약 관련 내용,폭력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

5. 향항,오문,대만 관련 뉴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기전에 게재하지 말라.

6. 군사 자료를 배포하지 말라.

7. 군가 기밀 문서 관련 문건을 퍼뜨리지 말라.

8. 출처가 불명하고 위조 의혹이 있는 경찰을 모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은 퍼뜨리지 말라.

9. 기타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메세지는 퍼뜨리지 말라.

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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