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금지물품반입사건 3건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0일, 이 국 사업일군은 KE825항공편의 수하물을 검사하던 중 사과 10킬로그람을 적발하였다. 반입을 시도한 승객을 조사한 결과 사과는 한국에서 새롭게 개발된 품종이였다. 합법적인 통관절차와 검사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리유로 문제의 사과는 전부 차압되였다.
같은날 오후 CZ6074편 항공기의 수하물에서는 4개의 스티로폼박스를 발견되였다. 검사검역국에서 박스를 개봉한 결과 40킬로그람에 이르는 양념명태와 간장게장이 들어있었다. 조사결과 해당 승객이 한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페업하고 남은 식자재를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였다.
한편 11일,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고성리사무실에서는 길림성에서는 처음으로 초종용 2주를 차압하기도 하였다. 검사검역국에 따르면 초종용(Orobanche coerulescens)은 <중화인민공화국입경식물검역성유해생물명록>에 포함된 유해생물로 초종용의 뿌리가 다른 농작물의 뿌리에 닿을 경우 심각한 감산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상기 차압물품은 전부 무해화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변일보 정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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