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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름에 빠져 살인범 전락…‘코리안드림’ 조선족 2심도 무기징역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1월4일 11시06분    조회: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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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코리안드림’ 꿈꾸던 40대 조선족이 노름에 빠져 옛 직장 동료의 목숨을 빼앗는 살해범으로 전락했다. 

직장 동료를 둔기로 내려치고 숨지기 직전까지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던 그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9년 11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 이모씨(47). 그는 충남과 경기도 등지의 공장에서 취직해 착실하게 돈을 모았다.
 

성실히 일한 덕에 돈도 차곡차곡 쌓였고, 몇 년 되지 않아 이씨의 통장은 1억2000만원으로 불었다.

조금만 더 일하면 고향으로 돌아가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살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2015년 한 해가 저물어가던 때 우연히 직장동료와 함께 서울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그곳은 지금껏 자신이 고생하며 살았던 세상과 너무도 달랐다. 잘만 하면 그동안 땀 흘려 벌었던 돈을 한꺼번에도 벌 수 있었다.

그렇게 노름에 발을 들여놓은 이씨는 헤어날 수 없었고, 1년도 되지 않아 모아뒀던 돈을 도박으로 모두 날렸다.

한번 빠진 도박은 이씨를 삶의 구렁텅이로 더 깊이 끌어당겼다. 주변 사람들에게 돈까지 빌려 도박에 탕진하게 했고 인생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급기야 끔찍한 계획까지 세우게 했다. 직업교육을 함께 받았던 조선족 동포 A씨(53)에게 돈을 빌려보고 안 되면 살해해 돈을 뺏기로 한 것이다. 

자신과 달리 A씨가 가족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그동안 꽤 많은 돈을 모았다는 사실을 안 이씨는 지난 4월8일 그를 찾아갔다.   

밤새 일하고 지친 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갑게 맞아주던 그와 술을 마시던 이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슬그머니 자신의 힘든 처지를 털어놓으며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그가 이를 거절하자 계획대로 둔기를 휘둘렀다.

그것도 모자라 고통 속에 숨져가는 그를 다그쳐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빼앗으려 했다. 

시신을 장롱에 유기하고 달아난 이씨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카지노를 다시 찾아 버젓이 한탕을 꿈꾸다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의 범행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자 충주 집을 찾은 A씨의 아들이 장롱에서 숨진 아버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이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삶의 마지막까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있고 형을 낮출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 피해자 주변에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일주일간 태연히 도박을 하는 등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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