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중국동포단체, "일부 영화들 차별적"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1월7일 08시40분    조회:178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재한동포총연합회 등 단체로 구성된 ‘영화 청년경찰 등 중국동포·다문화·지역민 공동대책위원회’가 6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11층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미랑 기자.

 
영화 <청년경찰>이 중국동포(이른바 ‘조선족’)를 범죄집단으로 묘사하고 밀집 거주지역인 서울 대림동을 범죄소굴로 묘사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관련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특정 민족에 대한 혐오표현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상영등급 판정에서 이 부분을 고려하도록 권고 해 달라는 주장이다. 
 
재한동포총연합회 등 단체로 구성된 ‘영화 청년경찰 등 중국동포·다문화·지역민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6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청년경찰>의 차별적, 혐오적 표현 때문에 기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대위는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 영화와 미디어에서 중국동포를 폄훼하고 악인으로 등장시키는 경우가 잦아 중국동포 이미지 왜곡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해당 기관에 권고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를 대상으로 진정을 낸 데 대해 공대위 변호인단의 조영관 변호사는 “우리 법은 상영등급 분류기준 중 ‘인권존중’,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고려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인종에 대한 묘사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등급 분류기준 중 하나로 삼고 있다”며 “영화 <청년경찰>에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적, 혐오적 표현이 있음에도 청소년들도 관람 가능한 영화로 등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영화 <청년경찰>이 배경 설정과 배우들의 대사에서 중국동포 밀집 거주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과 조선족이라는 특정 민족에 대한 혐오표현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택시기사가 대림동에 승객을 내려 주면서 “이 동네 조선족들만 사는데, 밤에 칼부림도 많이 나요. 여권 없는 범죄자들도 많아서 경찰도 잘 안 들어와요. 웬만해선 길거리 다니지 마세요”라고 말한 부분을 거론했다. 또 영화에서 여성을 납치해 불법적으로 난자를 채취하는 인신매매 범죄조직원이 대부분 어눌한 옌볜 사투리를 구사하는 조선족으로 등장하는 점도 언급했다.
 
영등위는 지난 8월 7일 영화 <청년경찰>에 대한 등급분류를 ‘15세이상 관람가’로 결정하면서 “인신매매 범죄조직에 맞서는 경찰의 활약을 그린 영화로 흉기를 이용한 폭력, 집단구타, 약물주사, 인신납치, 장기밀매 등 범죄 폭력사건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유해할 수 있으나 표현의 수위를 고려할 때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라고 밝혔다.
 
조영관 변호사는 “영화 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동포 학부모들의 사례를 모아 보니, 중고등학생들이 이 영화를 관람한 후 학교에서 ‘중국 사람들 싫다’ ‘조선족은 왜 깡패냐’ 같은 말을 해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았다”며 “공공기관이 이에 대해 제대로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는 상영등급 분류기준으로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다. 공대위는 영화 <청년경찰>이 15세미만 관람가로 판정받은 것은 이 기준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영관 변호사는 “앞으로 나오는 제작물에 대해 영등위가 법에 따라 제대로 심사해서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적 표현,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제대로 심사할 있도록 하는 권고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영화 <청년경찰> 개봉 직후 구성돼 중국동포 이미지를 왜곡하는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활동을 해왔다. 공대위는 <청년경찰> 제작사를 대상으로는 중국동포 등 100여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일전 도문시공안국에서는 한차례 인터넷 사기사건을 성공적으로 제지하고 군중을 위해 경제손실 24000원을 만회했다. 10월 31일 저녁 도문시 주민 사모는 월궁파출소에 아래와 같의 제보했다 .“낯선 위챗 친구로부터 인터넷으로 거래명세를 부풀리면(网络刷单) 수수료를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소개 받았는데 본전...
  • 2020-11-05
  • 개인정보 보호의식 높여야 2일, 연길시공안국 반전신인터넷사기중심은 11월 11일 ‘온라인쇼핑절’ 기간에 흔히 발생하는 쇼핑몰 사기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쇼핑을 하는 과정에 예방의식을 높여 사기 피해를 막을 것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 주공안국 반사기중심의 경찰 황약비에 따르면 ‘...
  • 2020-11-04
  • 지난 30일 연길시 만달화부(万达华府)아파트단지 부근의 공사현장에서 배관 매설작업 중 흙이 무너져 작업자 1명이 매몰됐다.   사고 당일 낮 11시 14분쯤, 연길시소방구조대대는 연길시 만달화부 아파트단지 부근 공사현장에서 흙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1명이 매몰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였다.    이에 연길...
  • 2020-11-03
  • 벤츠를 빌려 먹고 놀고 즐기면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추구하다가 결국 수만원에 달하는 빚을 갚지 못했다면?   최근 연길시 한 남성은 빚을 갚기 위하여 PC방에 가서 여러 대의 핸드폰을 훔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목전 연길시 경찰은 용의자를 붙잡고 이미 절도당한 핸드폰도 전부 회수하였다   9월 23일 ...
  • 2020-10-26
  • 편자주:요즘은 환절기라 추운 날씨에 접어들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난방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에는 안전우환도 동반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안전우환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바라 느껴진다. 아래의 사례가 곧바로 이 점을 잘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10월 13일 새벽 0시 2...
  • 2020-10-19
  • 9월 28일, 돈화시인민법원은 로모 등 10명의 악세력 관련 사건을 공개 판결했다. 돈화시인민법원은 로모가 사단도발죄, 공갈사취죄, 강제거래죄, 총기불법소유죄, 마약매매죄, 타인이 마약을 복용하도록 수용한 죄, 도박죄, 림목람벌죄, 멸종위기에 처한 진귀한 야생동물 제품을 불법으로 구매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고 유...
  • 2020-10-12
  • 적막한 밤, 인터넷에서 매력적인 녀성이 주동적으로 말을 걸어온다면…? 일전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주공안국과 련합하여 한차례 중대 인터넷조직 매음사건을 해명했다.   인터넷 매음정보, 순찰민경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다 올 7월 공안기관은 일상적인 인터넷 순찰을 하던 중 누군가 위챗공중플랫폼을 통해 매...
  • 2020-09-28
  • 연길시검찰원서 소식공개회 소집   23일, 연길시검찰원은 소식공개회를 가지고 최근 10년 동안 연길시에서 발생한 위험운전사건에 대해 통보했다. 2011년부터 올해 9월 17일까지 연길시검찰원은 위험운전사건 2900여건을 취급했다. 2011년에 취급한 위험운전사건이 53건이였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각...
  • 2020-09-24
  • 9월 15일 18시 경, 백하삼림공안국 춘뢰파출소에서는 "버섯 따러 갔던 한 녀자가 춘뢰삼림농장 부근에서 실종되여 구조를 요청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민경들을 출동시켜 구조작업에 나섰다. 경미한 귀머거리증세가 있는 실종된 녀자 갈모(50세)는 사건이 발생한 날 15시 경에 남편 및 다른 두명 녀인과 함께 산...
  • 2020-09-20
‹처음  이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