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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단체, "일부 영화들 차별적"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1월7일 08시40분    조회: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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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동포총연합회 등 단체로 구성된 ‘영화 청년경찰 등 중국동포·다문화·지역민 공동대책위원회’가 6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11층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미랑 기자.

 
영화 <청년경찰>이 중국동포(이른바 ‘조선족’)를 범죄집단으로 묘사하고 밀집 거주지역인 서울 대림동을 범죄소굴로 묘사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관련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특정 민족에 대한 혐오표현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상영등급 판정에서 이 부분을 고려하도록 권고 해 달라는 주장이다. 
 
재한동포총연합회 등 단체로 구성된 ‘영화 청년경찰 등 중국동포·다문화·지역민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6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청년경찰>의 차별적, 혐오적 표현 때문에 기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대위는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 영화와 미디어에서 중국동포를 폄훼하고 악인으로 등장시키는 경우가 잦아 중국동포 이미지 왜곡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해당 기관에 권고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를 대상으로 진정을 낸 데 대해 공대위 변호인단의 조영관 변호사는 “우리 법은 상영등급 분류기준 중 ‘인권존중’,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고려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인종에 대한 묘사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등급 분류기준 중 하나로 삼고 있다”며 “영화 <청년경찰>에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적, 혐오적 표현이 있음에도 청소년들도 관람 가능한 영화로 등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영화 <청년경찰>이 배경 설정과 배우들의 대사에서 중국동포 밀집 거주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과 조선족이라는 특정 민족에 대한 혐오표현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택시기사가 대림동에 승객을 내려 주면서 “이 동네 조선족들만 사는데, 밤에 칼부림도 많이 나요. 여권 없는 범죄자들도 많아서 경찰도 잘 안 들어와요. 웬만해선 길거리 다니지 마세요”라고 말한 부분을 거론했다. 또 영화에서 여성을 납치해 불법적으로 난자를 채취하는 인신매매 범죄조직원이 대부분 어눌한 옌볜 사투리를 구사하는 조선족으로 등장하는 점도 언급했다.
 
영등위는 지난 8월 7일 영화 <청년경찰>에 대한 등급분류를 ‘15세이상 관람가’로 결정하면서 “인신매매 범죄조직에 맞서는 경찰의 활약을 그린 영화로 흉기를 이용한 폭력, 집단구타, 약물주사, 인신납치, 장기밀매 등 범죄 폭력사건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유해할 수 있으나 표현의 수위를 고려할 때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라고 밝혔다.
 
조영관 변호사는 “영화 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동포 학부모들의 사례를 모아 보니, 중고등학생들이 이 영화를 관람한 후 학교에서 ‘중국 사람들 싫다’ ‘조선족은 왜 깡패냐’ 같은 말을 해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았다”며 “공공기관이 이에 대해 제대로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는 상영등급 분류기준으로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다. 공대위는 영화 <청년경찰>이 15세미만 관람가로 판정받은 것은 이 기준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영관 변호사는 “앞으로 나오는 제작물에 대해 영등위가 법에 따라 제대로 심사해서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적 표현,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제대로 심사할 있도록 하는 권고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영화 <청년경찰> 개봉 직후 구성돼 중국동포 이미지를 왜곡하는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활동을 해왔다. 공대위는 <청년경찰> 제작사를 대상으로는 중국동포 등 100여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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