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돈화시인민법원 집행국에서는 돈화시 추리구진에서 홀로 살고 있는 칠순 로인 사모를 직접 찾아가 집행금액 855원을 전달했다.
뜻밖의 화재로 피부에 대면적의 화상을 입은 사모는 나이가 들어 자생력을 잃은 상태이다. 누군가의 보살핌이 절실했지만 자녀들이 모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7월 9일 사모는 세 자녀를 돈화시인민법원에 고소했다.
법원의 조정으로 사모의 세 자녀는 매달 인당 285원의 부양비를 아버지 사모에게 지불하기로 협의를 보았다. 하지만 세 자녀가 제시간에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아 7월 18일 사모는 돈화시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했다.
법원 집행국에서는 이 사건을 우선 순위에 놓고 신속하게 집행에 들어갔다. 담당법관이 세 자녀에게 부모와 자식간의 부양관계를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조정을 하였지만 세 자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리유로 부양의무를 리행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다. 담당법관은 그들이 어릴 때 마음의 상처를 입은 데 대해 동정하는 한편 사모와 세 자녀 사이는 쉽게 끊을 수 없는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 사이라는 것을 깊이 각인시켰다. 담당법관의 인내성 있는 설득에 마음이 움직인 세 자녀는 사모의 부양비를 지불하고 앞으로 사모를 자주 찾아뵐 것을 약속했다.
연변일보 김향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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