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동포인 의붓어머니가 자신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의붓아들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내 의붓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31)씨는 지난해 9월 재혼한 아버지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운 틈을 타 중국 국적자인 계모 B씨의 몸에 손을 댔다. B씨가 “난 새엄마이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저항했지만 A씨는 막무가내였다. 다행히 큰 화는 면했지만 B씨는 고민 끝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 A씨의 정액과 타액을 찾아냈다. 결국 A씨는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실형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의붓아들이 막상 실형을 선고받자 B씨는 마음이 흔들렸다. 의붓아들을 걱정한 B씨는 A씨가 항소한 뒤 ‘아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내 2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최근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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