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길교통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배달원 교모를 조사했는데 그의 혈중알콜함량은 100ml당 218.65밀리그람에 달해 취중운전 표준을 훨씬 초월했다. 이 배달원은 자신의 요행심리때문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1월 초의 어느날 저녁 10시반경 교모는 '스즈키'표 2륜오토바이를 타고 연길시 국자가에서 남북방향으로 달리다가 북대은포 맞은 편에서 마침 횡당보도를 건너던 양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양모는 부상을 입었고 교모의 오토바이도 파손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교모는 사고차량을 옆으로 옮겨놓았다.
경찰조사결과 교모의 혈중알콜함량은 100ml당 218.65밀리그람에 달해 취중운전표준의 3배에 달했다. 취중운전을 한 교모는 위험운전죄로 립안조사를 받게 되였다.
경찰의 소개에 따르면 교모는 위험운전 외에도 횡단보도에서 행인에게 양보하지 않은 혐의, 사고현장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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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변교통문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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