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음주단속 절차 안 지킨 임의동행에 어려움 겪은 중국동포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1월27일 10시03분    조회:165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음주운전에 적발된 30대 중국 동포가 법정 투쟁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임의동행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이 남성은 지난 2년여 동안 노동권과 생활권을 침해받았다.  

 26일 광주에 거주하는 조선족 A(39)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10일 오전 0시40분께 광주 광산구 월전동 한 삼거리에서 차를 몰다 비닐하우스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로 광산경찰서에 연행됐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8%(위드마크 적용 수치)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임의동행되는 과정에 고지사항(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권리 등)을 전달받지 못했다. 또 경찰은 '임의동행 확인서'를 A씨에게 받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9일 오후 11시43분께 월전동 도로 경계석을 넘어 비닐하우스에 처박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께부터 오후 10시께까지 맥주 2잔과 고량주 2잔을 마신 상태였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내에게 보험처리를 부탁하고 도보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고 현장에서 만난 차주인 A씨의 아내에게 실제 운전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1시간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광산경찰서로 연행돼 음주 측정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복운전을 당해 사고를 냈다. 속상한 마음에 집에서 고량주 반병을 마시고 사고 장소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 가정사로 다툰 아내가 집을 나가자 A씨는 "집 근처에 있던 아내를 설득하며 서행하다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량이 2㎞가량 쫓아오는 과정에 사고를 냈다는 설명이다. 

 A씨는 보복운전 경위, 사고 이후 술을 마신 정황, 연행의 적법 여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휘한 배경 등을 조사·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차량만 방치돼 있을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면허증을 보고 혼잣말로 '중국인 놈이네'라며 모욕했고,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 중국 동포라는 이유로 수차례 무시를 당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출동 경찰관과 A씨 아내의 진술 내용, 임의동행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줬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들은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해 수집한 증거"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지난 14일 1·2심과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할 당시 마신 술의 양으로는 허용수치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면허가 취소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 일정상 힘겹게 2차례 비자를 연장했다. 바뀐 비자로 취업이 불가능, 빚을 지며 생활고에 시달렸고 중국에 있는 아들도 만나러 갈 수 없었다. 주소를 변경해주지 않아 면허취소 통지서가 과거 직장으로 배송, 사생활도 침해받았다"며 "다시는 이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수사기관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수사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의조치했다. 검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위반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소된 경찰관들에게 불기소 처분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저지른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출국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딸을 납치했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약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선족 장 모(20)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
  • 2017-09-29
  • 영등포구 한중문화축제(영등포구 제공)© News1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10월 한달 동안 ‘대림동 문화거리 만들기’ 사업 중 하나로 ‘2017 한중문화 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10월 3, 5, 8, 21일 오후 3~5시 대동초등학교에서 개최되며 중국동포 인식을 개선하고 화합의...
  • 2017-09-28
  • *비자 신청중인데 림시신분증을 신청하려 합니다 물음: 비자 신청중이여서 신분증, 호구부를 다 교부한 상태입니다. 련휴 기간 관광 떠나려고 림시신분증을 신청하려 하는데 되는지요? 훈춘사람도 연길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 림시신분증은 호구소재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지 정무봉사홀에 가서 ...
  • 2017-09-26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인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장기를 빼내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조선족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2일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담당인 조선족 김모씨(22)와 송금담당 조선족 출신 한국인 박모씨(41)를...
  • 2017-09-22
  •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인근 장어집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식당 종업원 2명 칼부림 사망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중국동포(조선족)인 두 사람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다짐을 벌였고 결국 칼부림으로 둘 다 사망했다.    21일 고양경찰서...
  • 2017-09-21
  •   17일 오전 1시40분쯤 경기 화성시 마도면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야간 작업 중이던 중국동포 김모(55)씨가 철제 리프트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떨어진 볼트를 줍던 사이 리프트가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당시 주변에 공장 생산과장 등 다른 작업자들이 있었지만, 사고를 직...
  • 2017-09-17
  • 이주노동자 집단 폭행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는 14일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이주노동자가 폭행 사건이 유야무야된 경우를 자주...
  • 2017-09-15
  • 보이스피싱으로 지명수배 중인 10대가 또 다시 범행을 벌이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4일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인 혐의로 이모(18) 군을 긴급 체포했다.    이 군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A(66·여) 씨에게 전화를 걸어 800만...
  • 2017-09-15
  • ● 연변농촌상업은행, 건설은행, 구태농촌상업은행, 공상은행, 교통은행, 중국은행, 우정저축은행과 흥업은행 등 은행, 난방비용 대리수금 업무 취급 ● 연길집중열공급회사 위챗 결제 서비스 개통 연길시집중열공급회사 QR코드(二维码) 열공급철이 다가오면서 난방비용을 납부하는 열사용호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저 연길...
  • 2017-09-14
‹처음  이전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