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음주단속 절차 안 지킨 임의동행에 어려움 겪은 중국동포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1월27일 10시03분    조회:204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음주운전에 적발된 30대 중국 동포가 법정 투쟁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임의동행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이 남성은 지난 2년여 동안 노동권과 생활권을 침해받았다.  

 26일 광주에 거주하는 조선족 A(39)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10일 오전 0시40분께 광주 광산구 월전동 한 삼거리에서 차를 몰다 비닐하우스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로 광산경찰서에 연행됐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8%(위드마크 적용 수치)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임의동행되는 과정에 고지사항(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권리 등)을 전달받지 못했다. 또 경찰은 '임의동행 확인서'를 A씨에게 받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9일 오후 11시43분께 월전동 도로 경계석을 넘어 비닐하우스에 처박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께부터 오후 10시께까지 맥주 2잔과 고량주 2잔을 마신 상태였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내에게 보험처리를 부탁하고 도보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고 현장에서 만난 차주인 A씨의 아내에게 실제 운전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1시간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광산경찰서로 연행돼 음주 측정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복운전을 당해 사고를 냈다. 속상한 마음에 집에서 고량주 반병을 마시고 사고 장소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 가정사로 다툰 아내가 집을 나가자 A씨는 "집 근처에 있던 아내를 설득하며 서행하다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량이 2㎞가량 쫓아오는 과정에 사고를 냈다는 설명이다. 

 A씨는 보복운전 경위, 사고 이후 술을 마신 정황, 연행의 적법 여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휘한 배경 등을 조사·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차량만 방치돼 있을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면허증을 보고 혼잣말로 '중국인 놈이네'라며 모욕했고,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 중국 동포라는 이유로 수차례 무시를 당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출동 경찰관과 A씨 아내의 진술 내용, 임의동행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줬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들은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해 수집한 증거"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지난 14일 1·2심과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할 당시 마신 술의 양으로는 허용수치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면허가 취소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 일정상 힘겹게 2차례 비자를 연장했다. 바뀐 비자로 취업이 불가능, 빚을 지며 생활고에 시달렸고 중국에 있는 아들도 만나러 갈 수 없었다. 주소를 변경해주지 않아 면허취소 통지서가 과거 직장으로 배송, 사생활도 침해받았다"며 "다시는 이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수사기관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수사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의조치했다. 검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위반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소된 경찰관들에게 불기소 처분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경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울산시 남구에 사는 오모(54·여)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를 건 남성은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
  • 2017-04-03
  •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자신을 무시한 직장 동료와 중국 동포인 다방 종업원을 잇따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5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지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
  • 2017-03-29
  •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서울 서부경찰서는 국내에 들어와 사기 행각으로 챙긴 돈의 인출책 노릇 등을 한 중국인 4명·몽골인 1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형법상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압수품 사진 제공=서부경찰서) 2017.3.27. afero@newsis.com 단기비자로 입국해 수억원 中으로...
  • 2017-03-28
  • © News1 법원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죄…합의금도 지급" 자신이 살해한 여성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최근 살인 등...
  • 2017-03-26
  •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단 행동책인 중국 동포 장모(19)씨와 조모(2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의 전화에 속은 70대 할머니가 예금에서 빼내 집에 보관해 둔 7천만원을 몰래 가져간 뒤 운반책...
  • 2017-03-24
  •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작년 12월 경북 경산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야간에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지만, 본사에서는 100일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알바노조는 23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서울 강남구 본사 앞에서 유가족과 함...
  • 2017-03-24
  • 경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40대 여성 입건   불법 소시지 제조 현장 [인천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국에서 돼지 내장을 밀수입해 20t이 넘는 소시지를 만들어 국내에 불법 유통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 2017-03-23
  • ㆍ56도 독주, 실수로 숯불에 쏟아 불 옮겨붙어 화상 ㆍ법원 “피해자 측 합의 참작”   식당 직원이 숯불에 독주를 쏟는 바람에 불이 옮겨붙어 세살배기 아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실수로 숯불 위에 이과두주를 쏟아 손님 박모씨(3...
  • 2017-03-20
  • 전남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 현판.(전남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육지로 무단이탈한 중국인 A씨(22)등 10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도의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무비자로 최대 30일동안 제주도...
  • 2017-03-18
  • 한국인 포섭 어렵고 '사고' 위험성 낮아…대규모 조직 '선호 방식'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한 젊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범죄 피해 금액을 꺼내는 이른바 '인출책'이었다. 그는 인출을 지시받은 카드 1...
  • 2017-03-10
‹처음  이전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