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음주단속 절차 안 지킨 임의동행에 어려움 겪은 중국동포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1월27일 10시03분    조회:204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음주운전에 적발된 30대 중국 동포가 법정 투쟁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임의동행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이 남성은 지난 2년여 동안 노동권과 생활권을 침해받았다.  

 26일 광주에 거주하는 조선족 A(39)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10일 오전 0시40분께 광주 광산구 월전동 한 삼거리에서 차를 몰다 비닐하우스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로 광산경찰서에 연행됐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8%(위드마크 적용 수치)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임의동행되는 과정에 고지사항(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권리 등)을 전달받지 못했다. 또 경찰은 '임의동행 확인서'를 A씨에게 받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9일 오후 11시43분께 월전동 도로 경계석을 넘어 비닐하우스에 처박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께부터 오후 10시께까지 맥주 2잔과 고량주 2잔을 마신 상태였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내에게 보험처리를 부탁하고 도보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고 현장에서 만난 차주인 A씨의 아내에게 실제 운전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1시간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광산경찰서로 연행돼 음주 측정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복운전을 당해 사고를 냈다. 속상한 마음에 집에서 고량주 반병을 마시고 사고 장소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 가정사로 다툰 아내가 집을 나가자 A씨는 "집 근처에 있던 아내를 설득하며 서행하다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량이 2㎞가량 쫓아오는 과정에 사고를 냈다는 설명이다. 

 A씨는 보복운전 경위, 사고 이후 술을 마신 정황, 연행의 적법 여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휘한 배경 등을 조사·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차량만 방치돼 있을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면허증을 보고 혼잣말로 '중국인 놈이네'라며 모욕했고,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 중국 동포라는 이유로 수차례 무시를 당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출동 경찰관과 A씨 아내의 진술 내용, 임의동행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줬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들은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해 수집한 증거"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지난 14일 1·2심과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할 당시 마신 술의 양으로는 허용수치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면허가 취소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 일정상 힘겹게 2차례 비자를 연장했다. 바뀐 비자로 취업이 불가능, 빚을 지며 생활고에 시달렸고 중국에 있는 아들도 만나러 갈 수 없었다. 주소를 변경해주지 않아 면허취소 통지서가 과거 직장으로 배송, 사생활도 침해받았다"며 "다시는 이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수사기관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수사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의조치했다. 검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위반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소된 경찰관들에게 불기소 처분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니가 경찰이면 난 대통령이겠네" [보이스피싱 기승에… 전화 건 경찰·은행원, 사기꾼 취급당하기 일쑤] - 전화 못믿는 사회 말실수라도 하면 "조선족 XX야" 욕 퍼붓고 신분 사칭한다고 신고 얼굴·명함 인증샷 찍어 보내고 직접 집 방문해 '진짜' 확인받아 시민들 모르는 번호 아예 안받아...
  • 2017-02-04
  •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새터민 부부 음독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31일 부인(40)이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26일 오후 11시께 구미시 모 아파트에서 남편 A(48·조선족)씨와 부인 B(40·북한이탈주민)씨가 신음 중인 것을 아들(17)...
  • 2017-01-31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31일 주택가에서 수백만원대 마작 도박을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중국 이주여성 오모(46·여) 씨 등 9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마작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오씨 등은 지난 2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원룸에서 200만...
  • 2017-01-31
  • [그 사건 그 후]   폭염 속 통학버스에 방치… 아직도 유치원생 부모는 웁니다   주임교사 執猶, 원장도 징계 면해… 유치원 폐쇄 명령도 취소 중국 동포라 복지혜택도 못받아… 간병비 등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주면 좋겠어요."   지난 23일 광...
  • 2017-01-26
  • 지난 14일 평택항에 입국하면서 1인 은닉할 수 있는 최대량(2.3kg)은밀한 부위에 숨겨 25일 경기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최양식)은 평택항에 입국하면서 항문(12.6kg 시가 7억원) 등 신체를 이용해 금괴를 밀수입한(관세법 위반)혐의로 금괴 밀수조직 3개파(조직책 1명 등 5명)를 검거하고 판매조직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사...
  • 2017-01-26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혐의 추가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기숙사에서 여성 이주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조선족 남성이 결국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중국 동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
  • 2017-01-12
  •   서울본부세관 적발    밀수 수법이 한층 교묘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세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SNS를 동원해 짝퉁 물품을 대규모로 유통시킨 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밀수입한 위조 해외고가브랜드 가방(정품 가격 146억 원대)을 시중에 유통한 문모 씨 등 2...
  • 2017-01-11
  • 조선족 관리자 횡포…회사에 수차례 알렸으나 '묵살'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남성이 이전부터 피해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강간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성은 피해 여성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
  • 2017-01-11
  •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국내 언론의 중국동포(조선족) 관련 보도에서 범죄 기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보다 다양한 소재로 이들의 삶을 조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연대가 지난해 5∼10월 국내 신문·방송 8곳의 중국동포 관련 보도 321건을 분...
  • 2017-01-11
  • (서울=뉴스1)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밀수입된 위조 명품가방 등(정품시가 146억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문모씨 외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물품을 주문한 뒤, 거주가 불분명한 조선족을 통해 물건을 공급받아 별도 임대한 지...
  • 2017-01-10
‹처음  이전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