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음주단속 절차 안 지킨 임의동행에 어려움 겪은 중국동포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1월27일 10시03분    조회:203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음주운전에 적발된 30대 중국 동포가 법정 투쟁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임의동행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이 남성은 지난 2년여 동안 노동권과 생활권을 침해받았다.  

 26일 광주에 거주하는 조선족 A(39)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10일 오전 0시40분께 광주 광산구 월전동 한 삼거리에서 차를 몰다 비닐하우스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로 광산경찰서에 연행됐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8%(위드마크 적용 수치)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임의동행되는 과정에 고지사항(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권리 등)을 전달받지 못했다. 또 경찰은 '임의동행 확인서'를 A씨에게 받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9일 오후 11시43분께 월전동 도로 경계석을 넘어 비닐하우스에 처박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께부터 오후 10시께까지 맥주 2잔과 고량주 2잔을 마신 상태였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내에게 보험처리를 부탁하고 도보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고 현장에서 만난 차주인 A씨의 아내에게 실제 운전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1시간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광산경찰서로 연행돼 음주 측정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복운전을 당해 사고를 냈다. 속상한 마음에 집에서 고량주 반병을 마시고 사고 장소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 가정사로 다툰 아내가 집을 나가자 A씨는 "집 근처에 있던 아내를 설득하며 서행하다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량이 2㎞가량 쫓아오는 과정에 사고를 냈다는 설명이다. 

 A씨는 보복운전 경위, 사고 이후 술을 마신 정황, 연행의 적법 여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휘한 배경 등을 조사·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차량만 방치돼 있을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면허증을 보고 혼잣말로 '중국인 놈이네'라며 모욕했고,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 중국 동포라는 이유로 수차례 무시를 당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출동 경찰관과 A씨 아내의 진술 내용, 임의동행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줬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들은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해 수집한 증거"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지난 14일 1·2심과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할 당시 마신 술의 양으로는 허용수치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면허가 취소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 일정상 힘겹게 2차례 비자를 연장했다. 바뀐 비자로 취업이 불가능, 빚을 지며 생활고에 시달렸고 중국에 있는 아들도 만나러 갈 수 없었다. 주소를 변경해주지 않아 면허취소 통지서가 과거 직장으로 배송, 사생활도 침해받았다"며 "다시는 이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수사기관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수사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의조치했다. 검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위반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소된 경찰관들에게 불기소 처분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 험담하는 것에 격분해 같은 국적의 중국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살인죄로 기소된 중국 한족 출신인 최모(45·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올해 8월 울산 남...
  • 2016-11-17
  •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중국 동포 이모(56)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평택 경찰서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평택시 안중읍 자신이 일하는 사우나 지하 세탁실...
  • 2016-11-17
  •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둔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4일 이같은 혐의(살인)로 중국동포 정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 13일 오후 5시40분께 송파구 풍납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이...
  • 2016-11-16
  • 보이스피싱 [연합뉴스 TV 제공]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15일 노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한 뒤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26)씨 등 중국동포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 9일 경북 안동에 사는 김모(66·여)씨에게 "예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
  • 2016-11-16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 동포 온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온 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체류 중국인 12명을 거제·통영 등지 건설현장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온 ...
  • 2016-11-16
  •   11월 9일 오후, 연길시 조양천진 봉림 2대 옥수수밭에서 한 남성이 작업도중 팔이 옥수수수확기에 말려들어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당일 14시 30분, 연길시 공안소방대대 천지로중대에서 곧바로 소방차량과 구조차 한대를 사고현장으로 출동시켰다.천지로중대 지도원 왕정기의 소개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도착...
  • 2016-11-12
  • 50대, 항소심서도 승소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 강제추방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국동포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출국명령은 강제추방의 한 조치다.   광주고법 행정1부...
  • 2016-11-09
  • 빙판길 교통사고 발생, 6일과 7일사이 큰눈 내릴듯   연변지역에서 아침부터 내린 눈으로 곳곳에 빙판길이 생겨 교통사고가 속출하고있다. 오늘 오전(4일), 연길시 대우화원부근에서 빙판길로 인해 자가용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출근고봉기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일시적인 교통정체를 빚기도 하였다. &nb...
  • 2016-11-05
  •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단속된 창원의 한 마사지숍 내부.   2일 밤 8시 20분께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소계광장 사거리 인근의 한 은행 건물 뒤 주차장. 잠복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현장으로 잠입한 동료의 연락을 40분째 기다리고 있다.   단속 현장은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중국 마사지숍이다. 경찰은 시민제...
  • 2016-11-04
  • ㅡ법정사례로부터 본 법률 1 2 3 사례: 원고인 왕모(녀)와 피고인 장모(남)은 2001년부터 부부명의로 동거생활을 하였지만 자식은 없었다. 2002년 4월, 장모남은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주택을 부동산 등기를 하였다. 원고인과 피고인은 추모로부터 13만원을 꾸어 주택구입에 사용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주택구입에 사용된 ...
  • 2016-10-10
‹처음  이전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