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음주단속 절차 안 지킨 임의동행에 어려움 겪은 중국동포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1월27일 10시03분    조회:203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음주운전에 적발된 30대 중국 동포가 법정 투쟁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임의동행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이 남성은 지난 2년여 동안 노동권과 생활권을 침해받았다.  

 26일 광주에 거주하는 조선족 A(39)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10일 오전 0시40분께 광주 광산구 월전동 한 삼거리에서 차를 몰다 비닐하우스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로 광산경찰서에 연행됐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8%(위드마크 적용 수치)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임의동행되는 과정에 고지사항(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권리 등)을 전달받지 못했다. 또 경찰은 '임의동행 확인서'를 A씨에게 받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9일 오후 11시43분께 월전동 도로 경계석을 넘어 비닐하우스에 처박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께부터 오후 10시께까지 맥주 2잔과 고량주 2잔을 마신 상태였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내에게 보험처리를 부탁하고 도보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고 현장에서 만난 차주인 A씨의 아내에게 실제 운전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1시간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광산경찰서로 연행돼 음주 측정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복운전을 당해 사고를 냈다. 속상한 마음에 집에서 고량주 반병을 마시고 사고 장소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 가정사로 다툰 아내가 집을 나가자 A씨는 "집 근처에 있던 아내를 설득하며 서행하다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량이 2㎞가량 쫓아오는 과정에 사고를 냈다는 설명이다. 

 A씨는 보복운전 경위, 사고 이후 술을 마신 정황, 연행의 적법 여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휘한 배경 등을 조사·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차량만 방치돼 있을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면허증을 보고 혼잣말로 '중국인 놈이네'라며 모욕했고,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 중국 동포라는 이유로 수차례 무시를 당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출동 경찰관과 A씨 아내의 진술 내용, 임의동행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줬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들은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해 수집한 증거"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지난 14일 1·2심과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할 당시 마신 술의 양으로는 허용수치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면허가 취소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 일정상 힘겹게 2차례 비자를 연장했다. 바뀐 비자로 취업이 불가능, 빚을 지며 생활고에 시달렸고 중국에 있는 아들도 만나러 갈 수 없었다. 주소를 변경해주지 않아 면허취소 통지서가 과거 직장으로 배송, 사생활도 침해받았다"며 "다시는 이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수사기관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수사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의조치했다. 검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위반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소된 경찰관들에게 불기소 처분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제주에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 여성 일부가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불법 체류자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에서다. 경찰은 이에 따라 그제 불법 체류 중국인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중국 조선족 출신의 브로커 총...
  • 2016-07-14
  • 서울=포커스뉴스) 노래방 이용료를 과하게 청구한다며 단골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조선족에게 징역 15년이 재차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중국동포 이모(5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책임 정...
  • 2016-07-11
  • 2016년 6월 20일 베트남 선원들에 의해 일어난 광현호 선상살인 사건은 선장과 선원 사이의 갈등, 외국인에 의해 일어났다는 점, 수법의 잔인함 등 여러가지 면에서 1996년 8월 페스카마호 호 선상 살육사건을 떠올린다. 광현호 베트남 선원들은 선상에서 벌어진 회식 자리에서 선장과 말다툼을 벌인 뒤 선장과 기관장을 살...
  • 2016-07-07
  • 5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150g)을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해 유통시킨 조선족 등 2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선족 출신 A(32)씨와 한국인 B(53)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사람 중 ...
  • 2016-07-07
  • [황당한 원양어선 지침서] 원양산업協 발간 "어려운 일은피하는 中선원, 냄새나는 인도네시아인" 편견과 비하 내용으로 가득… 협회 "고칠 것"       '조선족도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씻는 것을 싫어하고 술·도박을 좋아하는 편이다' '베트남인들은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는 대신...
  • 2016-07-06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투약한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마약을 공급·판매·투약한 조선족 동포 10명과 한국인 3명 등 모...
  • 2016-07-06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다문화가족과 중국동포 등이 지역내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중국동포 다문화가족 학부모 교육'을 6일 구청 강당에서 실시한다.  구는 6일 오후 1시30분~3시30분 구청 강당에서 부모교육 전문가이자 인성지도자, 방송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 2016-07-05
  • 아시아투데이 김병훈 기자 =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송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뒤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전달책 정모씨(29)와 서모씨(32)를 구속하고 송금환전책 나모씨(29·...
  • 2016-07-05
  •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경찰이 단란주점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조선족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엄모(53)씨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엄씨의 구속 여부는 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 2016-07-05
  • 화룡시법원 적극적으로 행동   최근 화룡시인민법원은 8년간이나 끌어오던 50여명 농민공 로임체불사건을 해결하고 이들한테 80여만원의 로임을 받아줌으로써 농민공들은 물론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와 칭찬을 받았다.   2008년 조모 등 50여명의 농민공들이 륙속 화룡시의 모  세멘트공장에 들어가 일하게 ...
  • 2016-07-04
‹처음  이전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