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원 연길시인대부주임 윤림, 18년 유기형 판결받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2월7일 10시05분    조회:242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1740.294만원 수수, 100.38만원 횡령, 국유자산 731.1081만원 사사로이 나눔

연변주중급인민법원에서 12월 4일, 연길시인대 상무위원회 원 부주임이였던 윤림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뢰죄, 탐오죄, 국유자산을 사사로이 나누어가진 죄로 병과해 유기형 18년, 정치권리를 3년간 박탈, 180만원의 처벌금을 안긴다고 판결했다.



윤림: 1960년생, 조선족, 연구생 문화정도. 연길시방산관리국 국장, 연길시인민정부 부시장, 연길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직을 력임.

법원은 윤림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하여 밝혀냈다. 

상기 직무를 력임해온 기간 윤림은 직무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김모, 리모, 려모 등 12명으로부터 인민페 520만원, 878.1176만원 되는 상가 6채, 169.1764만원 되는 주택 5채, 142.3만원 되는 자동차 4대, 13.7만원 되는 골프채 1세트 등을 요구했거나 수수했는데 그 총 가치가 1740.294만원 된다. 또한 윤림은  비법적으로 연길시방산관리국 종업원 개인 출자 모금형 집중 아빠트단지를 개발하는 데서 총 가치가 100.38만원 가는 주택 4채, 가게방 3채를 횡령했다.

국유자산을 사사로이 나누어가진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2000년 12월말 연길시방산관리국 산하의 신흥방산관리소 등 4개 방산관리소와 방산경영개발공사는 제도개혁으로 연길시부동산실업유한공사로 다시 등록되였는데 그 등록자본에 연길시방산관리국 국유법인주식이  771만원, 자연인주식이  2268만원이 포괄되였다. 2001년 11월 윤림은 연길시방산관리국 국장 겸 연길시부동산실업유한공사의 리사장으로 있으면서 이미 부가가치가 상승한 고정자산에 대해 다시 고가하지 않고 국유자산중 가치가 793.908만원 되는 가게 10채를 개혁전의 고가가격 62.8만원으로 연길시부동산실업유한공사 10개 주주소조에 팔아 넘겼다.이어 2002년초에는 연길시부동산실업유한공사 종업원들로 하여금 771만원을 출자하게 하여 연길부동산실업유한공사의 전부의 국유 주식을 구매하게 해 최종 국유자산 731.1081만원을 사사로이 나누어 가지는 목적을 달성했다.

법원은 피고인 윤림의 범죄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국가 사업일군으로서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의 리익을 도모해주고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요구하거나 비법적으로 수수했는바 금액이 특별히 거대하다. 거액의 공공재물을 침식했다. 단위 명의로 국유자산을 사사로이 개인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그 금액이 거대하다. 그의 행위는 충분히 수뢰죄, 탐오죄, 사사로이 국유자산을 나누어가진 죄를 구성했기에 여러 죄에 개별적으로 형을 정하고 이를 병과해 처벌한다.

공소기관에서는 윤림이 수뢰죄, 탐오죄, 사사로이 국유자산을 나누어가진 죄를 범한 사실이 똑똑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기에 죄명이 성립된다고 했다.

단 윤림이 김모가 준 골프채 값 11만원을 받았다는 것과 고모가 준 300만원, 그리고 김모한테 시장가격보다 고가로 벤츠차를 팔아 9.906만원의 리익을 챙겼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립증 근거가 부족해 지지하지 않는가고 했다.

윤림은 법에 따른 조사단계에서는 여실하게 자신의 대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공술했으나 심사기소단계에서부터 번복해 법정에서 심문시엔 범죄금액이 44.1247만원 되는 수뢰사실 3건 밖에 시인하지 않았다. 기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인을 거절했고 지은 죄에 대해 뉘우치는 표현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뢰물을 요구하는 정절이 있었기에 윤림에 대해 엄중히 처벌했다.

범죄소득 가게방 3채, 자동차 5대...수수한 뢰물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도 계속 추징

윤림의 범죄성질, 정절 및 사회에 끼친 위해정도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피고인 윤림한테 수뢰죄로 유기도형 13년에 언도, 정치권리를 3년간 박탈, 처벌금 100만원을 안겼고 탐오죄로 유기형 5년에 언도 , 처벌금 50만원을 안겼으며 국유자산을 사사로이 나누어가진 죄로 유기형 3년, 처벌금 30만원을 안긴다고  판결했다. 동시에 윤림의 범죄사실기록에 등록되여있는 범죄소득에 든 가게방 3채, 자동차 5대, 골프채 1세트를 압수해 국고에 상납, 윤림이 수수한 뢰물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 추징하여 국고에 상납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윤림은 판결받는 법정에서 상소할 것을 표했다.

연변뉴스넷/길림신문 역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일전 도문시공안국에서는 한차례 인터넷 사기사건을 성공적으로 제지하고 군중을 위해 경제손실 24000원을 만회했다. 10월 31일 저녁 도문시 주민 사모는 월궁파출소에 아래와 같의 제보했다 .“낯선 위챗 친구로부터 인터넷으로 거래명세를 부풀리면(网络刷单) 수수료를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소개 받았는데 본전...
  • 2020-11-05
  • 개인정보 보호의식 높여야 2일, 연길시공안국 반전신인터넷사기중심은 11월 11일 ‘온라인쇼핑절’ 기간에 흔히 발생하는 쇼핑몰 사기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쇼핑을 하는 과정에 예방의식을 높여 사기 피해를 막을 것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 주공안국 반사기중심의 경찰 황약비에 따르면 ‘...
  • 2020-11-04
  • 지난 30일 연길시 만달화부(万达华府)아파트단지 부근의 공사현장에서 배관 매설작업 중 흙이 무너져 작업자 1명이 매몰됐다.   사고 당일 낮 11시 14분쯤, 연길시소방구조대대는 연길시 만달화부 아파트단지 부근 공사현장에서 흙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1명이 매몰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였다.    이에 연길...
  • 2020-11-03
  • 벤츠를 빌려 먹고 놀고 즐기면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추구하다가 결국 수만원에 달하는 빚을 갚지 못했다면?   최근 연길시 한 남성은 빚을 갚기 위하여 PC방에 가서 여러 대의 핸드폰을 훔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목전 연길시 경찰은 용의자를 붙잡고 이미 절도당한 핸드폰도 전부 회수하였다   9월 23일 ...
  • 2020-10-26
  • 편자주:요즘은 환절기라 추운 날씨에 접어들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난방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에는 안전우환도 동반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안전우환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바라 느껴진다. 아래의 사례가 곧바로 이 점을 잘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10월 13일 새벽 0시 2...
  • 2020-10-19
  • 9월 28일, 돈화시인민법원은 로모 등 10명의 악세력 관련 사건을 공개 판결했다. 돈화시인민법원은 로모가 사단도발죄, 공갈사취죄, 강제거래죄, 총기불법소유죄, 마약매매죄, 타인이 마약을 복용하도록 수용한 죄, 도박죄, 림목람벌죄, 멸종위기에 처한 진귀한 야생동물 제품을 불법으로 구매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고 유...
  • 2020-10-12
  • 적막한 밤, 인터넷에서 매력적인 녀성이 주동적으로 말을 걸어온다면…? 일전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주공안국과 련합하여 한차례 중대 인터넷조직 매음사건을 해명했다.   인터넷 매음정보, 순찰민경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다 올 7월 공안기관은 일상적인 인터넷 순찰을 하던 중 누군가 위챗공중플랫폼을 통해 매...
  • 2020-09-28
  • 연길시검찰원서 소식공개회 소집   23일, 연길시검찰원은 소식공개회를 가지고 최근 10년 동안 연길시에서 발생한 위험운전사건에 대해 통보했다. 2011년부터 올해 9월 17일까지 연길시검찰원은 위험운전사건 2900여건을 취급했다. 2011년에 취급한 위험운전사건이 53건이였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각...
  • 2020-09-24
  • 9월 15일 18시 경, 백하삼림공안국 춘뢰파출소에서는 "버섯 따러 갔던 한 녀자가 춘뢰삼림농장 부근에서 실종되여 구조를 요청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민경들을 출동시켜 구조작업에 나섰다. 경미한 귀머거리증세가 있는 실종된 녀자 갈모(50세)는 사건이 발생한 날 15시 경에 남편 및 다른 두명 녀인과 함께 산...
  • 2020-09-20
‹처음  이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