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몰래카메라를 직접 촬영한 조선족 여성 김모씨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16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들도 대부분 항소가 기각돼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선씨의 동생과 이모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씨 형제의 청탁을 받고 직접 이 회장의 모습을 촬영한 김씨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 회장 자택과 강남구 논현동 빌라에 드나드는 김씨 등 여성들에게 부탁해 이 회장이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후 이들은 삼성 측을 협박해 9억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선 전 부장 등에 대해 "계획적으로 촬영하고 돈을 뜯어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6년 7월 인터넷 뉴스 매체인 뉴스타파가 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 동영상에는 이 회장이 소파에 앉아 젊은 여성들과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고 이 여성들에게 돈을 건네주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이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선씨 형제가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CJ그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었다. 검찰은 “촬영 당시 선씨가 CJ제일제당 현직 부장이었고, 이맹희(2015년 작고)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수천억원대 상속 재산 소송을 벌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 때문에 CJ 측의 개입을 의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CJ 측이 선씨 등으로부터 동영상을 일부 넘겨받고 1000만원을 준 사실도 밝혀냈다. CJ 측은 "선씨 개인이 저지른 범죄이며, 오히려 회사가 돈을 뜯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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