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안산의 한 식당에서 같은 조선족 B씨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식당 종업원의 다리를 만진 문제 때문이었다.
같은 날 오후 A씨는 “만나자”는 B씨의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B씨에게 얼굴 등을 수차례 얻어맞았다. 이에 A씨는 칼날 길이가 11㎝에 달하는 잭나이프를 꺼내 B씨의 옆구리를 찔렀다.
B씨는 현장을 빠져나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A씨가 찌른 칼이 복벽을 뚫고 대장까지 들어와 대장에 천공이 발생하는 부상을 입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21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잭나이프는 사람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흉기”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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