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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용, 위안화 원화로 불법 거래’ 일당 구속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2월6일 08시40분    조회: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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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김문철 기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신현성)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환전상 A(35)씨와 조선족 B(31)씨 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 비트코인 그래픽/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10여개의 타인 통장들을 이용해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받고, 중국 등지에서 매입한 비트코인을 국내로 전송한 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판매한 대금을 환전수취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400억 원 상당을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금천구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총 1319억원 상당을 환전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지급받아 중국 등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 국내로 전송하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그 비트코인을 매도한 후 받은 대금을 환전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불법 환치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1건당 1만원의 수수료와 함께 중국 시세 차익을 얻어 한달에 2000만~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해외 밀수 대금을 반출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국외로 빼돌리는 신종 환치기 범행을 엄단해 외환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수익 불법이동 및 자금세탁 차단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위 C(56)씨와 환전상 D(33)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불법 환전소 직원 중국인 E(5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나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광진구 2곳에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12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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