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대부분 남성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운전수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있다.
3월 30일, 기자가 왕청현인민법원에 알아본 데 따르면 올해 1월초부터 3월말까지 이 법원에서 공개 심리한 위험운전과 교통사고 사건은 총 43건에 달했다. 왕청현인민법원은 이 사건들에 대하여 1개월부터 5개월 미만의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1000원부터 5000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부동한 처벌을 내렸다.
위험운전이란 음주운전 혹은 도로에서 추격을 벌리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음주 수치 측정 결과 알콜 함량이 80mg/100ml, 혹은 이 수치를 초과했을 경우 즉시 피를 뽑아 재검사를 진행하며 재검사에도 초과가 확정되였을 경우 형사립건이 성립된다. 법관은 알콜 함량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만취정도, 운전차량 류형, 피해 조성 여부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후 최종 형량을 결정한다.
왕청현인민법원 도로교통 담당 법관은 “이 43건의 사건은 모두 음주운전이였으며 련루된 피고인은 25세부터 50세 사이의 남성이 대부분이였고 농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농민이 많았습니다. 일부 운전수들은 예비살인행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후과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토바이, 농업용 사륜차, 삼륜차는 기동차에 속하지 않아 음주운전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왕청현인민법원에서는 이런 정황에 근거하여 기업, 농촌, 사회구역에 심입하여 음주운전의 위해성을 널리 알리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연변일보 김향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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