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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쳐 아내를 숨지게 한 조선족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족 김모(6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나가 4시간 정도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며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 한국에 들어와 폐지를 수집하며 근근이 생활하던 김씨는 지난해 8월 아내 A(사망 당시 58세)씨에게 “평생 한국에서 빌어먹고 살아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소주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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