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안성=뉴시스】 장태영 기자 = 경기 안성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중국동포 A(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안성시 석정동의 한 여인숙에서 같은 국적의 B(45)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빌려 간 돈 3000만원을 갚을 것으로 요구하다 시비가 일어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빌려간 3000만원을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를 데리고 인근 병원에 갔다가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현재 위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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