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우리나라는 경제적 목적을 앞세워 재외동포 귀환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귀환 동포의 권리 확대와 통합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IOM(국제이주기구)이민정책연구원의 최서리 부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이슈브리프 '일본의 동포 귀환정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통해 "귀환 동포는 모국 사회에 정착할 가능성이 크므로 경제적 효용을 따지는 동시에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해외로 이주한 한인에 대해서만 자유로운 국내 출입과 그에 따른 각종 혜택을 부여했다가 200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중국, CIS(독립국가연합)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국내 취업 권리와 조건부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최 위원은 일본의 이주연구가 쓰다 다케유키의 논문을 인용해 "한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의 종족적 국민국가는 노동력 부족 등 경제적 이유로 이민자의 유입을 촉진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종족문화적인 이유로 거부감을 나타내 딜레마에 빠지는데 재외동포가 이를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동포 귀환정책을 추진했고 이스라엘과 독일은 박해로부터 동족을 보호하고자 귀환정책을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동아시아는 귀환 동포에게 체류 특혜를 부여하는 것에 그친 반면 종족문화를 강조한 유럽 국가들은 시민권을 부여하거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1908년 일본인 781명이 커피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브라질로 이주한 것을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 직전까지 20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 등 남아메리카로 건너갔다. 이들을 남미 니케이진(日係人)이라고 부른다.
일본인의 브라질 이민은 1952년 재개돼 197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1980년대 들어 높은 물가상승과 실업률을 견디다 못해 니케이진들이 브라질을 떠나기 시작했다. 당시 버블경제 호황을 누리던 일본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으면서도 외국인에 대해 단순노무직 종사자 금지 원칙을 고수하는 대신 니케이진에 대해서는 3세까지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최 위원은 일본의 동포 귀환정책이 일본 정부의 예상을 빗나가는 바람에 경제적 효용만 거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귀환 니케이진은 1988년 4천 명에 불과했으나 2005년 3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너무 많았고,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남미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대부분 일본에 정착했다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이질감을 지닌 니케이진 2세와 3세들은 일본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채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며 편견과 차별을 겪고 있다고 최 위원은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정 이유를 밝히며 "재외동포의 모국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제한과 부동산 취득, 금융·외국환 거래 등 각종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회생 동참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경제적 목적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은 "일본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종족문화적 가치를 강조했으나 한국은 늘 경제적 이유를 내세웠기 때문에 동포 귀환이 국민의 경제생활을 위협한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언제든 규제적이고 권리제한적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고, '중국동포 때문에 국민 일자리가 침해된다'는 식으로 논리보다는 감성에 치우쳐 이주민을 문제집단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그는 "귀환 동포에 대한 노동시장 내 차별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귀환 동포의 한국 내 역할과 사회적 기여를 면밀히 조사해 이를 토대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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